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적극행정 지원제도 운영규정 제42조 (위원회의 조직)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적극행정 운영규정」(이하 "영"이라 한다)에 따라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이하 "행복청"이라 한다) 소속 공무원의 적극행정을 지원ㆍ장려하고, 소극행정을 예방ㆍ근절하기 위해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고 성별을 고려하여 9명 이상 45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전체 위원의 2분의 1이상을 민간위원으로 한다. 위원을 구성할 경우 각 호의 사항을 충족하여야 한다.1. 위원장은 차장으로 한다.2. 공무원 위원은 국장급 공무원을 원칙으로 하고, 감사기구의 장을 당연직 위원으로 포함하되, 필요시 과장급 공무원도 위원으로 구성할 수 있다.3. 민간위원은 행복청 소관 업무에 관하여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행복청장이 위촉하며, 「청년기본법」에 따른 청년을 1인 이상 포함한다.4. 삭제
②위원장을 포함한 공무원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의 보임기간으로 하고, 민간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두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③제1항 제3호에 따라 민간위원으로 위촉된 사람에게는 [별지 제14호 서식]의 위촉장을 수여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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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14 · 위촉장
■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적극행정 지원제도 운영규정 [별지 제14호서식] 민간위원 위촉장 서식 위 촉 장 소속(※없는 경우 생략) 직급(위) 이름 귀하를 「적극행정 운영규정」 제12조에 따라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적극행정위원회 위원으로 위촉합니다. (위촉기간 : 0000. 0. 00. ~ 2000. 0. 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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