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적극행정 지원제도 운영규정 제42조 (위원회의 조직)

공식 조문
시행 · 2026-03-24훈령소관 ·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적극행정 운영규정」(이하 "영"이라 한다)에 따라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이하 "행복청"이라 한다) 소속 공무원의 적극행정을 지원ㆍ장려하고, 소극행정을 예방ㆍ근절하기 위해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고 성별을 고려하여 9명 이상 45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전체 위원의 2분의 1이상을 민간위원으로 한다. 위원을 구성할 경우 각 호의 사항을 충족하여야 한다.1. 위원장은 차장으로 한다.2. 공무원 위원은 국장급 공무원을 원칙으로 하고, 감사기구의 장을 당연직 위원으로 포함하되, 필요시 과장급 공무원도 위원으로 구성할 수 있다.3. 민간위원은 행복청 소관 업무에 관하여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행복청장이 위촉하며, 「청년기본법」에 따른 청년을 1인 이상 포함한다.4. 삭제
위원장을 포함한 공무원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의 보임기간으로 하고, 민간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두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제1항 제3호에 따라 민간위원으로 위촉된 사람에게는 [별지 제14호 서식]의 위촉장을 수여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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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적극행정 지원제도 운영규정 제4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3-24 시행된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적극행정 지원제도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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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