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적극행정 지원제도 운영규정 제45조 (회의의 운영)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적극행정 운영규정」(이하 "영"이라 한다)에 따라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이하 "행복청"이라 한다) 소속 공무원의 적극행정을 지원ㆍ장려하고, 소극행정을 예방ㆍ근절하기 위해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간사는 회의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의 일시ㆍ장소 및 안건을 정하여 회의개최일 5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위원회의 회의는 대면회의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서면회의 또는 온라인회의로 할 수 있다.
③제2항 단서의 규정에 따라 서면회의 또는 온라인회의를 개최한 때에는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한 위원 또는 온라인회의에 참여한 위원은 위원회에 출석한 것으로 본다.
④제41조의 각 호에 관한 사항의 심의와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담당공무원, 이해관계자 등을 위원회에 출석하여 그 의견을 진술하게 하거나,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⑤위원회 심의 결과는 홈페이지 등에 공개하여야 하다. 다만, 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비공개로 할 수 있고, 위원회 결과에 대한 비공개를 요청하려는 자는 [별지 제17호 서식]에 따른 비공개 요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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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17 · 심의결과 비공개 요청서 서식
■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적극행정 지원제도 운영규정 [별지 제17호서식] 심의결과 비공개 요청서 서식 안건명 | | | 안건유형 | | 심의일자 | | | | 비공개 대상 정보 여부* | □ 해당 (비공개 사유 : ) □ 해당 없음 | □ 해당 (비공개 사유 : ) □ 해당 없음 | □ 해당 (비공개 사유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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