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적극행정 지원제도 운영규정 제24조 (면책심사 결과 통보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적극행정 운영규정」(이하 "영"이라 한다)에 따라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이하 "행복청"이라 한다) 소속 공무원의 적극행정을 지원ㆍ장려하고, 소극행정을 예방ㆍ근절하기 위해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감사부서의 장은 위원회의 심사결과를 면책을 신청한 자 및 감사대상부서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감사부서의 장은 면책심사의 결과를 자체감사결과의 처리에 반영하여야 하며, 매 분기 종료 후 10일 이내에 이를 감사원에 알려야 한다.
③「감사원 감사사무 처리규칙(감사원 규칙)」 제44조에 따른 적극행정면책 건의서, [별지 제8호 서식]의 적극행정위원회 심의 결과서, 적극행정면책 건의 요청서 사본을 면책 건의를 요청한 공무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④처분사항은 [별지 제9호 서식]에 따라 기록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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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8 · 적극행정위원회 심의 결과서
■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적극행정 지원제도 운영규정 [별지 제8호서식] 적극행정위원회 심의 결과서 안건번호 | | 심의일자 | 안건명 | | | | | | 위 안건에 대하여 ○○○○년 제○○회 적극행정위원회의 심의 결과는 다음과 같다. 다 음 심의 결과 : 심의 내용 : | 위 안건에 대하여 ○○○○년 제○○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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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별지 9 · 적극행정 면책심사 처분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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