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적극행정 지원제도 운영규정 제24조 (면책심사 결과 통보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적극행정 운영규정」(이하 "영"이라 한다)에 따라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이하 "행복청"이라 한다) 소속 공무원의 적극행정을 지원ㆍ장려하고, 소극행정을 예방ㆍ근절하기 위해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감사부서의 장은 위원회의 심사결과를 면책을 신청한 자 및 감사대상부서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감사부서의 장은 면책심사의 결과를 자체감사결과의 처리에 반영하여야 하며, 매 분기 종료 후 10일 이내에 이를 감사원에 알려야 한다.
③「감사원 감사사무 처리규칙(감사원 규칙)」 제44조에 따른 적극행정면책 건의서, [별지 제8호 서식]의 적극행정위원회 심의 결과서, 적극행정면책 건의 요청서 사본을 면책 건의를 요청한 공무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④처분사항은 [별지 제9호 서식]에 따라 기록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적극행정 운영규정 대통령령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적극행정 운영규정」(이하 "영"이라 한다)에 따라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이하 "행복청"이라 한다) 소속 공무원의 적극행정을 지원ㆍ장려하고, 소극행정을 예방ㆍ근절하기 위해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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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적극행정 지원제도 운영규정 제2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3-24 시행된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적극행정 지원제도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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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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