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적극행정 지원제도 운영규정 제23조 (면책심사 및 건의)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적극행정 운영규정」(이하 "영"이라 한다)에 따라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이하 "행복청"이라 한다) 소속 공무원의 적극행정을 지원ㆍ장려하고, 소극행정을 예방ㆍ근절하기 위해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감사부서의 장은 제22조에 따른 면책심사 대상자에 대하여 [별지 제7호 서식]에 따라 적극행정면책 검토서를 작성하여 위원회에 심사를 요청하여야 한다.
②위원회의 심사결과는 [별지 제8호 서식]에 따라 작성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③위원회는 공무원이 적극행정을 추진한 결과에 대해 「감사원법」에 따른 감사원 감사를 받게 되는 경우에는 해당 공무원 또는 청장의 요청에 따라 감사원에 같은 법 제34조의3에 따른 면책을 건의할 수 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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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7 · 적극행정면책 검토서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적극행정 지원제도 운영규정 [별지 제7호 서식] |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적극행정 지원제도 운영규정 [별지 제7호 서식] |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적극행정 지원제도 운영규정 [별지 제7호 서식] |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적극행정 지원제도 운영규정 [별지 제7호 서식] | | | 적극행정면책 검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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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별지 8 · 적극행정위원회 심의 결과서
■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적극행정 지원제도 운영규정 [별지 제8호서식] 적극행정위원회 심의 결과서 안건번호 | | 심의일자 | 안건명 | | | | | | 위 안건에 대하여 ○○○○년 제○○회 적극행정위원회의 심의 결과는 다음과 같다. 다 음 심의 결과 : 심의 내용 : | 위 안건에 대하여 ○○○○년 제○○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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