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적극행정 지원제도 운영규정 제23조 (면책심사 및 건의)

공식 조문
시행 · 2026-03-24훈령소관 ·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적극행정 운영규정」(이하 "영"이라 한다)에 따라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이하 "행복청"이라 한다) 소속 공무원의 적극행정을 지원ㆍ장려하고, 소극행정을 예방ㆍ근절하기 위해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감사부서의 장은 제22조에 따른 면책심사 대상자에 대하여 [별지 제7호 서식]에 따라 적극행정면책 검토서를 작성하여 위원회에 심사를 요청하여야 한다.
위원회의 심사결과는 [별지 제8호 서식]에 따라 작성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위원회는 공무원이 적극행정을 추진한 결과에 대해 「감사원법」에 따른 감사원 감사를 받게 되는 경우에는 해당 공무원 또는 청장의 요청에 따라 감사원에 같은 법 제34조의3에 따른 면책을 건의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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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적극행정 지원제도 운영규정 제2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3-24 시행된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적극행정 지원제도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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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