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적극행정 지원제도 운영규정 제14조 (사전컨설팅감사 신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적극행정 운영규정」(이하 "영"이라 한다)에 따라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이하 "행복청"이라 한다) 소속 공무원의 적극행정을 지원ㆍ장려하고, 소극행정을 예방ㆍ근절하기 위해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사전컨설팅감사를 신청하려는 경우 [별지 제1호 서식]의 ‘사전컨설팅감사 신청서’를 작성하여 감사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사전컨설팅감사에 대한 소관부서의 판단이 지연되거나, 미해결된 사안의 경우에는 이해관계자도 사전컨설팅을 신청할 수 있다.
③감사부서의 장은 제13조 각 호에 해당하는 업무를 자체적으로 발굴하여 직권으로 사전컨설팅감사를 실시할 수 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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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1 · 사전컨설팅감사 신청서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적극행정 지원제도 운영규정 [별지 제1호 서식] 사전컨설팅감사 신청서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적극행정 지원제도 운영규정」 제13조에 따라 사전컨설팅감사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 기관(부서)명 직위(급) 성명 (서명 또는 날인)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혁신행정담당관 귀하…
제14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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