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적극행정 지원제도 운영규정 제17조 (사전컨설팅감사 결과 처리)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적극행정 운영규정」(이하 "영"이라 한다)에 따라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이하 "행복청"이라 한다) 소속 공무원의 적극행정을 지원ㆍ장려하고, 소극행정을 예방ㆍ근절하기 위해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감사부서의 장은 사전컨설팅감사 결과를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른 사전컨설팅감사 의견서를 작성하여 감사요청부서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라 사전컨설팅감사 의견서를 통보받은 감사요청부서의 장은 사전컨설팅감사 의견을 반영하여 해당 업무를 처리하여야 하며, 그 결과를 [별지 제3호 서식]에 작성하여 감사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단, 사전컨설팅감사 의견을 반영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그 사유를 포함하여 결과를 제출하여야 한다.
③감사부서의 장은 사전컨설팅감사의 처리결과를 [별지 제4호 서식]에 따라 관리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2 · 사전컨설팅감사 의견서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적극행정 지원제도 운영규정 [별지 제2호 서식] 사전컨설팅감사 의견서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적극행정 지원제도 운영규정」 제16조에 따라 사전컨설팅감사 신청서에 대한 의견을 통보합니다. 20 년 월 일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혁신행정담당관 210mm×297mm [백상지(80/㎡) 또는…
제17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별표 별지 3 · 사전컨설팅감사 조치결과 통보서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적극행정 지원제도 운영규정 [별지 제3호 서식] 사전컨설팅감사 조치결과 통보서 ※ 조치구분 란에서 “진행 중”일 경우 조치완료 후 지체없이 제출 210mm×297mm [백상지(80/㎡) 또는 중질지(80/㎡)]
제17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별표 별지 4 · 사전컨설팅감사 대장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적극행정 지원제도 운영규정 [별지 제4호 서식] |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적극행정 지원제도 운영규정 [별지 제4호 서식] |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적극행정 지원제도 운영규정 [별지 제4호 서식] |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적극행정 지원제도 운영규정 [별지 제4호 서식] |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제17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56개 펼치기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적극행정 지원제도 운영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56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