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적극행정 지원제도 운영규정 제17조 (사전컨설팅감사 결과 처리)

공식 조문
시행 · 2026-03-24훈령소관 ·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적극행정 운영규정」(이하 "영"이라 한다)에 따라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이하 "행복청"이라 한다) 소속 공무원의 적극행정을 지원ㆍ장려하고, 소극행정을 예방ㆍ근절하기 위해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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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감사부서의 장은 사전컨설팅감사 결과를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른 사전컨설팅감사 의견서를 작성하여 감사요청부서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감사부서의 장은 사전컨설팅감사 결과를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른 사전컨설팅감사 의견서를 작성하여 감사요청부서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라 사전컨설팅감사 의견서를 통보받은 감사요청부서의 장은 사전컨설팅감사 의견을 반영하여 해당 업무를 처리하여야 하며, 그 결과를 [별지 제3호 서식]에 작성하여 감사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단, 사전컨설팅감사 의견을 반영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그 사유를 포함하여 결과를 제출하여야 한다.
③감사부서의 장은 사전컨설팅감사의 처리결과를 [별지 제4호 서식]에 따라 관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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