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적극행정 지원제도 운영규정 제28조 (지원 절차 안내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적극행정 운영규정」(이하 "영"이라 한다)에 따라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이하 "행복청"이라 한다) 소속 공무원의 적극행정을 지원ㆍ장려하고, 소극행정을 예방ㆍ근절하기 위해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적극행정보호관은 제27조의 지원신청을 받은 경우 해당 공무원에게 징계절차 또는 소송 등에 관한 지원절차 및 지원방법, 기타 지원과 관련한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 안내ㆍ고지하여야 한다.
②적극행정보호관은 지원 신청을 받은 즉시 [별지 제12호 서식] 또는 [별지 제13호 서식]의 대장에 이를 기록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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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12 · 징계절차에서의 소명에 관한 지원 관리대장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적극행정 지원제도 운영규정 [별지 제12호 서식] |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적극행정 지원제도 운영규정 [별지 제12호 서식] |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적극행정 지원제도 운영규정 [별지 제12호 서식] |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적극행정 지원제도 운영규정 [별지 제12호 서식] |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제28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별표 별지 13 · 소송 등의 지원 관리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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