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적극행정 지원제도 운영규정 제27조 (지원 신청)
이 규정은 「적극행정 운영규정」(이하 "영"이라 한다)에 따라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이하 "행복청"이라 한다) 소속 공무원의 적극행정을 지원ㆍ장려하고, 소극행정을 예방ㆍ근절하기 위해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26조에 따라 지원을 받고자 하는 공무원은 아래 각 호에서 정한 서류를 적극행정보호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별지 제10호 서식] 또는 [별지 제11호 서식]에 따른 지원 신청서2. 징계절차에서의 소명에 관한 지원의 경우 징계의결요구서 사본 등 징계절차 진행 관련 서류3. 소송 등에 관한 지원의 경우 수사개시 통보, 출석통지서, 소장 사본, 소송계속 증명 등 수사 또는 소송 진행 관련 서류4. 공무원의 행위가 적극행정에 의한 것임을 소명할 수 있는 자료5. 변호인 또는 소송대리인을 이미 선임한 경우 선임계약서 및 세금계산서 사본6. 기타 적극행정보호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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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관련 별표·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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