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적극행정 지원제도 운영규정 제22조 (면책심사 신청)

공식 조문
시행 · 2026-03-24훈령소관 ·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적극행정 운영규정」(이하 "영"이라 한다)에 따라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이하 "행복청"이라 한다) 소속 공무원의 적극행정을 지원ㆍ장려하고, 소극행정을 예방ㆍ근절하기 위해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감사대상부서의 장 또는 감사대상자가 제2조제3호에 따른 적극행정에 대한 면책을 받으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6호 서식]의 적극행정 면책 건의 요청서에 적극행정면책 사유를 소명하기 위한 증거자료 등을 첨부하여 감사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감사부서의 장은 자체감사결과 지적된 사항에 대하여 직권으로 검토한 결과 제19조에 따른 적극행정에 대한 면책의 요건을 갖추었다고 인정될 때에는 제1항에 따른 면책신청이 없는 경우에도 직권으로 면책심사 대상을 선정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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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적극행정 지원제도 운영규정 제2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3-24 시행된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적극행정 지원제도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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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