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적극행정 지원제도 운영규정 제22조 (면책심사 신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적극행정 운영규정」(이하 "영"이라 한다)에 따라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이하 "행복청"이라 한다) 소속 공무원의 적극행정을 지원ㆍ장려하고, 소극행정을 예방ㆍ근절하기 위해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감사대상부서의 장 또는 감사대상자가 제2조제3호에 따른 적극행정에 대한 면책을 받으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6호 서식]의 적극행정 면책 건의 요청서에 적극행정면책 사유를 소명하기 위한 증거자료 등을 첨부하여 감사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감사부서의 장은 자체감사결과 지적된 사항에 대하여 직권으로 검토한 결과 제19조에 따른 적극행정에 대한 면책의 요건을 갖추었다고 인정될 때에는 제1항에 따른 면책신청이 없는 경우에도 직권으로 면책심사 대상을 선정할 수 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6 · 적극행정 면책 건의 요청서
■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적극행정 지원제도 운영규정 [별지 제6호서식] 적극행정 면책 건의 요청서 감사사항명 | | | | 감사 진행 일정 | 예정일 | 면책건의 회신 희망일 | 면책건의 회신 희망일 | (0000.00.00이내) | | | | 적극행정면책 건의 요청 요지 | | | | | | | | 구체적 판단기준 |…
제22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56개 펼치기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적극행정 지원제도 운영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56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