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적극행정 지원제도 운영규정 제43조의3 (안건의 제출)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적극행정 운영규정」(이하 "영"이라 한다)에 따라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이하 "행복청"이라 한다) 소속 공무원의 적극행정을 지원ㆍ장려하고, 소극행정을 예방ㆍ근절하기 위해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위원회 심의ㆍ의결 사항에 해당하는 안건이 있는 소속 부서 및 공무원은 적극행정 전담부서에 관련 자료를 제출함으로써 안건 상정을 요청할 수 있다.
②위원회에 업무처리 방향 등에 관한 의견제시를 요청하고자 하는 공무원은 [별지 제16호 서식]의 의견제시 요청서 및 관련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③위원회에 사전컨설팅에 대한 자문을 요청하고자 하는 감사기구의 장은 [별지 제18호 서식]의 사전컨설팅 자문 요청서 및 관련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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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16 · 의견제시 요청서 서식
■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적극행정 지원제도 운영규정 [별지 제16호서식] 의견제시 요청서 서식 안건명 | | 의견제시 요청 유형* (복수 선택 가능) | □ 규정 적극 해석 □ 규정 미비 □ 기존관행 극복 □ 기타 적극행정국민신청 해당 여부 | □ 해당됨 (권익위 의견 여부 : □ 의견있음 □ 의견없음) □ 해당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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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별지 18 · 사전컨설팅 자문 요청서
■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적극행정 지원제도 운영규정 [별지 제18호서식] 사전컨설팅 자문 요청서 사전컨설팅 안건명 | | | | | | 사전컨설팅 접수 및 처리기한 | (접수일: 0000.00.00) (처리기한: 0000.00.00) | 자문 회신 희망일 | (0000.00.00이내) 적극행정국민신청 해당 여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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