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적극행정 지원제도 운영규정 제21조 (면책제도 안내)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적극행정 운영규정」(이하 "영"이라 한다)에 따라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이하 "행복청"이라 한다) 소속 공무원의 적극행정을 지원ㆍ장려하고, 소극행정을 예방ㆍ근절하기 위해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감사부서의 장은 감사 진행 중 또는 감사 종료 시에 감사대상자 및 감사대상부서의 장에게 면책심사신청에 관한 사항을 [별지 제5호 서식]으로 안내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5 · 적극행정 면책심사신청 안내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적극행정 지원제도 운영규정 [별지 제5호 서식] |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적극행정 지원제도 운영규정 [별지 제5호 서식] |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적극행정 지원제도 운영규정 [별지 제5호 서식] | | | 적극행정 면책심사신청 안내 | | 적극행정 면책심사신청 안내 | | | 감사원 감사 및…
제21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56개 펼치기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적극행정 지원제도 운영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56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