훈령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적극행정 지원제도 운영규정
공포일 2026-03-24 · 시행일 2026-03-24 · 소관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 총 56조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적극행정 지원제도 운영규정 · 훈령 · 소관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 공포 2026-03-24 · 시행 2026-03-24 · 조문 56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적극행정 운영규정」(이하 "영"이라 한다)에 따라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이하 "행복청"이라 한다) 소속 공무원의 적극행정을 지원ㆍ장려하고, 소극행정을 예방ㆍ근절하기 위해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체 조문 · 56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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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제35조 (30개)
제1조 목적제10조 소극행정 신고 및 조치제11조 적극행정 국민신청제12조 사전컨설팅감사의 원칙제13조 사전컨설팅감사의 대상제14조 사전컨설팅감사 신청제15조 사전컨설팅감사 신청서 검토제16조 사전컨설팅감사 실시제17조 사전컨설팅감사 결과 처리제18조 사전컨설팅감사의 효력제19조 면책의 기준제2조 정의제20조 면책 제외제21조 면책제도 안내제22조 면책심사 신청제23조 면책심사 및 건의제24조 면책심사 결과 통보 등제24의2조 면책 추정제25조 유의사항제26조 소명ㆍ소송 등 지원제27조 지원 신청제28조 지원 절차 안내 등제29조 적극행정 사실관계 확인 등제3조 적용범위제30조 위원회 상정ㆍ심의제31조 심의결과 통보 및 집행제32조 변호인ㆍ소송대리인 보수의 지원제33조 변호인ㆍ소송대리인 선임제34조 수사 기관 등에 의견서 제출 등제35조 자료의 제출
제36조 ~ 제9조 (26개)
제36조 보고제37조 지원의 취소제38조 변호인 보수의 반환제39조 퇴직공무원에 대한 적용제4조 책무제40조 위원회의 설치제41조 위원회의 기능제42조 위원회의 조직제43조 위원장의 직무제43의2조 간사제43의3조 안건의 제출제43의4조 안건의 사전검토제44조 위원회의 개최 및 의결제45조 회의의 운영제45의2조 합동회의 운영제46조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제47조 민간위원의 해촉제48조 비밀 누설의 금지제49조 수당 등의 지급제5조 적극행정 책임관 및 보호관의 운영제50조 다른 규정의 준용제51조 재검토기한제6조 적극행정 관련 교육제7조 적극행정 법제지원제8조 적극행정 실행계획의 수립 등제9조 적극행정 우수공무원 등 선발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
관련 자원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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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공식 원본에 있습니다. GovBrief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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