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 제25조 · 합동기획 및 참고문서조문 원문
소요3. 무기체계 주파수 소요4. 그 밖에 필요한 사항⑤ 합참은 방산업체 투자 활성화를 위해 합동무기체계기획서 발간 후 3개월 이내에 합동무기체계기획서 열람본을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작성하여 발간한다. 이 때, 비닉무기와 보안이 요구되는 작전운용성능, 편제, 전투력 수준 등에 관련된 내용은 열람본에서 제외한다.⑥ 합참은 합동군사전략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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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요3. 무기체계 주파수 소요4. 그 밖에 필요한 사항⑤ 합참은 방산업체 투자 활성화를 위해 합동무기체계기획서 발간 후 3개월 이내에 합동무기체계기획서 열람본을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작성하여 발간한다. 이 때, 비닉무기와 보안이 요구되는 작전운용성능, 편제, 전투력 수준 등에 관련된 내용은 열람본에서 제외한다.⑥ 합참은 합동군사전략목
안), 가용재원, 사업추진현황 등을 고려하여 국방중기계획(안)을 작성한다.⑥ 국방부(전력정책국)는 중기계획 수립 후 방위력개선사업분야 국방중기계획 열람본(안)을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작성하고 국방부장관의 결재를 받아 다음해 3월 말까지 방위력개선분야 국방중기계획서 열람본을 발간한다.⑦ 기타 국방중기계획과 관련된 부서 및 기관별 임무,
소요제기기관 및 산ㆍ학ㆍ연 등이 포함된 전문가 그룹을 구성해 의견을 수렴할 수 있다.⑨ 국과연은 제57조에 따른 운용요구서 작성을 위해 사전개념연구와 연계하여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운용요구서 초안(운용능력, 위협, 임무시나리오, 운용형태요약 및 임무유형(OMS/MP) 등을 포함한다)을 작성하여 소요제기기관으로 제출한다.⑩ 합동참모의
al Requirements Document) 제출을 요청하고, 소요제기기관은 제16조제9항에 따라 국과연으로부터 제출받은 운용요구서 초안을 검토하여 운용요구서(별지 제3호서식 중 ‘소요제기기관 제출 운용요구서 항목’)를 방사청으로 제출한다. 단, 사업특성을 고려하여 운용요구서 작성을 생략할 수 있으며, 함정무기체계의 경우 개념설계결과
조기준 등을 활용하여 함정 요구조건(별지 제3호의 부록2)을 작성할 수 있다.② 방사청은 소요제기기관에서 제출한 운용요구서 작성내용을 포함하여 운용요구서를 작성(별지 제3호서식 ‘운용요구서 완성 항목’)하고, 합참ㆍ소요제기기관 등 관련기관ㆍ부서의 의견을 수렴하여 완성한다.③ 방사청은 연구개발 추진 간 개발기관의 운용요구서 검토결과를 접
시험평가 관련 시험장 사용계획을 방사청의 검토ㆍ조정을 받아 합참에 제출한다.② 무기체계에 대한 시험평가를 위하여 작성하는 계획서는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하고 별지 제4호서식, 제5호서식, 제7호서식을 참조한다.1. 시험평가기본계획서(Test and Evaluation Master Plan : TEMP) : 연구개발하는 무기체계의 시
고려하고 관련 기관 협의 결과를 검토하여, 시험평가기본계획서 확정 및 통보시기를 조정할 수 있다.④ 합참은 시험평가기본계획서 및 시험평가계획 작성지침 작성 시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작성한다.⑤ 합참은 복수연구개발사업의 경우 각 연구개발주관기관의 개발장비 시제품에 모두 적용할 수 있도록 시험평가기본계획서를 통합하여 1건으로 수립해야
① 연구개발주관기관은 체계개발실행계획서 및 시험평가기본계획서를 근거로 필요시 계획검토회의(소요제기기관 포함)를 거쳐 별지 제5호서식에 따라 개발시험평가계획(안)을 작성하여 방사청에 제출하고, 방사청은 이를 검토하여 개발시험평가 착수일 2개월 전까지 합참에 제출한다. 이때, 연구개발주관기관은
관련 기관에 통보한다.2. 연구개발주관기관은 원인 분석, 시제품 보완 등을 거친 후 개발시험평가를 재수행한다.3. 전 항목에 대한 재시험평가를 수행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5호서식의 개발시험평가계획서에 따라 수행한다.4. 일부 항목에 대한 재시험평가를 수행하는 경우에는 합참이 제시한 재시험실시 지침에 따라 연구개발주관기관은 부분 항목에 대
① 연구개발주관기관은 개발시험평가 종료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별지 제6호서식에 따라 개발시험평가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방사청에 제출하고, 방사청은 이를 검토하여 합참에 통보한다. 단, 업체 주관 무기체계 연구개발사업은 신속원의 지원을 받아
인원 구성7. 기타 협조 및 지원사항8. 안전 및 보안대책② 소요제기기관은 체계개발실행계획서, 시험평가기본계획서 및 개발시험평가계획서(또는 계획(안))를 근거로 별지 제7호서식에 따라 운용시험평가계획(안)(제1항의 상호운용성시험평가개략계획(안)을 포함한다)을 작성하여 운용시험평가 착수일 2개월 전까지 합참에 제출한다.③ 함정사업의 경우
판정은 운용시험평가 절차를 따른다. 법 제17조의2에 따른 시범사업에서 실시한 성능입증시험결과로 시험평가를 대체하는 무기체계의 경우에 합참은 판정 결과에 따라 별지 제8호서식의 신속소요 통합시험평가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국방부(전력정책국)으로 제출한다.⑦ 합참은 시험평가 결과에 대한 판정(안)을 작성하여 다음 각 호의 절차를 거쳐 국방
요제기기관과 협조하여 시공평가 완료된 사업에 대하여 현장 확인팀을 구성하여 공사결과를 확인할 수 있다.③ 방사청은 공사 집행결과를 토대로 예산 사용결과가 포함된 별지 제9호서식에 따른 사업종결보고서를 작성하여 관련기관으로 통보해야 한다.
등6. 정신전력정책과 : 정훈장비ㆍ물자 등7. 기타 미분류 전력지원체계의 경우 「국방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에 따른 소관부서⑤ 소요제기기관은 소요제기시 별지 제10호서식의 소요제기서를 작성하여 제출한다. 단, 법 제3조제15호마목에 따른 장병의 생명 및 안전과 직결되는 군수품으로 선정이 필요한 품목의 경우에는 「국방 조달계획서
및 각 투자형태에 따른 사업추진가능성 및 방법9. 전력화평가 수행여부, 평가방법 등② 사업주관기관(부서)은 소요결정심의회ㆍ실무심의회에서 소요결정된 품목에 대하여 별지 제11호서식에 따라 사업추진기본계획서를 수립해야 한다. 다만, 품목특성상 단순 구매 또는 임차로 추진이 예상되는 경우는 사업추진기본계획 작성을 생략할 수 있다.③ 국방부(군
다.⑧ 국방부(국방인공지능기획국)는 제6항에 따라 국방부가 소요결정한 품목 및 제1항에 따라 각군 및 해병대, 국직부대 및 국직기관이 소요 결정한 품목에 대하여 별지 제11호서식에 따른 사업추진기본계획과 별지 제12호서식에 따른 기술개발기본계획서를 작성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시 별지 제13호 서식에 따른 사업추진기본계획을 작성할
따라 국방부가 소요결정한 품목 및 제1항에 따라 각군 및 해병대, 국직부대 및 국직기관이 소요 결정한 품목에 대하여 별지 제11호서식에 따른 사업추진기본계획과 별지 제12호서식에 따른 기술개발기본계획서를 작성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시 별지 제13호 서식에 따른 사업추진기본계획을 작성할 수 있다.⑨ 기술개발과 소요제기, 소요결정,
국방인공지능기획국)에서 조정ㆍ통제한다.③ 업체의 개발제안서는 국방부(국방인공지능기획국)에서 접수하며 다음 각 호와 같은 절차를 통해 업무를 추진한다.1. 업체는 별지 제13호서식의 연구개발계획서를 작성하여 국방부(국방인공지능기획국)에 제출2. 국방부(국방인공지능기획국)는 업체의 연구개발계획서 접수후 각군 및 해병대, 관련 기관에 다음 각
직기관이 소요 결정한 품목에 대하여 별지 제11호서식에 따른 사업추진기본계획과 별지 제12호서식에 따른 기술개발기본계획서를 작성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시 별지 제13호 서식에 따른 사업추진기본계획을 작성할 수 있다.⑨ 기술개발과 소요제기, 소요결정, 사업추진기본계획, 기술개발기본계획 등에 관한 사항은 「전력지원체계 연구개발 업무지침
(국방인공지능기획국)는 각군 및 해병대, 국직부대 및 국직기관과 협조하에 다음 각 호의 절차를 준용하여 사업관리를 추진한다. 이 경우 연구개발계획서의 세부내용은 별지 제13호서식의 연구개발계획서와 같다.1. 제안요청서 작성2. 입찰공고 및 공개설명회(필요시)3. 제안서 접수 및 평가4. 산ㆍ학ㆍ연 선정5. 개발계획서 검토 및 승인6. 개
매 및 임차로 결정된 품목에 대하여 관련 부서의 협조하에 다음 각 호의 절차를 준용하여 사업관리를 추진한다. 다만, 상용품 획득(군수품 채택) 제안서 세부내용은 별지 제14호서식의 상용품 획득(군수품 채택) 제안서와 같다.1. 제안요청서 작성2. 입찰공고3. 업체선정4. 조달 등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국방부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기간을 단축할 수 있다.④ 기업, 대학, 연구기관 및 국방과학기술 관련 기관ㆍ단체 등은 별지 제15호서식에 따른 연구개발신청서를 작성한 후 소속 기관장 명의로 국기연에 연구개발을 신청해야 한다.⑤ 연구개발참여기관이 있는 경우 연구개발과제신청자는 참여기관의 연구개발
① 소요결정위원회는 제2항제4호의 심의대상 안건에 대하여 심의ㆍ의결하며, 소요결정위원회 안건 작성(안) 세부내용은 별지 제16호서식에 따라 작성한다.② 소요결정위원회의 구성 및 주관부서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구성가. 위원장 : 차관보나. 위원 : 국방부, 각군 및 해병대, 국직부대 및
요의 조정소요(소요량, 전략화시기, 연도별 물량, 연도별 배치계획) 등을 포함한 의견을 10월말까지 제출한다. 이 경우, 기존 전력소요의 조정소요가 있을 시에는 별지 제17호 서식에 따른 약식소요제기서를 별도 제출해야 하며, 소요량이 변동되는 조정소요는 부대개편 결과, 사업추진간 불가피하게 조정이 필요한 경우 등으로 한정한다.3. 합참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