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전력발전업무훈령 제67조 (운용시험평가계획 수립)

공식 조문
시행 · 2026-03-30훈령소관 · 국방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방위사업법」, 「국방과학기술혁신 촉진법」, 「방위산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각 법률의 시행령과 시행규칙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무기체계와 전력지원체계의 소요ㆍ획득ㆍ운영유지를 포함하는 전력증강과 관련된 업무의 기본절차를 규정하고 지침을 제공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합동상호운용성기술센터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상호운용성시험평가개략계획(안)을 작성하여 국방부(국방정보화국) 또는 합참(지휘통신부) 검토를 받은 후 운용시험평가 착수일 3개월 전까지 소요제기기관에 제출한다.1. 상호운용성시험평가 개요2. 상호운용성시험평가 대상장비 및 수량3. 상호운용성시험평가 실시방법, 기간 및 장소4. 상호운용성시험평가 항목5. 소요예산6. 상호운용성시험평가 인원 구성7. 기타 협조 및 지원사항8. 안전 및 보안대책
소요제기기관은 체계개발실행계획서, 시험평가기본계획서 및 개발시험평가계획서(또는 계획(안))를 근거로 별지 제7호서식에 따라 운용시험평가계획(안)(제1항의 상호운용성시험평가개략계획(안)을 포함한다)을 작성하여 운용시험평가 착수일 2개월 전까지 합참에 제출한다.
함정사업의 경우 연구개발주관기관이 운용시험평가계획(안)을 작성하여 운용시험평가 착수 3개월 전까지 소요제기기관에 제출하며, 방사청은 상세설계 및 선도함 건조계약 관련 서류 등 소요제기기관이 필요한 자료를 제공한다.
운용시험평가 항목은 다음 각 호를 포함한다. 다만, 무기체계의 특성, 시험장 및 시험장비 등을 고려하여 이를 조정할 수 있다.1. 작전운용성능의 충족성가. 주요 작전운용성능나. 기술적/부수적 성능2. 합동성 및 상호운용성가. 운용개념 및 체계특성나. 연동성 및 정보교환다. 표준 및 아키텍쳐라. 정보보호마. 주파수3. 군 운용 적합성가. 운용 및 조작 적합성, 안정성나. 전술적 운용의 적합성다. 기존 무기체계와의 상호운용 적합성라. 환경 적응성4. 전력화지원요소의 실용성
합참은 운용시험평가계획(안) 검토 후 운용시험평가계획서를 확정하여 운용시험평가 착수 1개월 전까지 방사청, 관련 기관 및 소요제기기관으로 통보한다.
합동상호운용성기술센터는 제1항에서 작성한 계획(안)을 기반으로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상호운용성시험평가계획(안)을 작성하여 상호운용성시험평가 착수 1개월 전까지 국방부(국방정보화국) 및 합참(지휘통신부)에 제출한다.1. 상호운용성시험평가 개요2. 상호운용성시험평가 대상장비 및 수량3. 상호운용성시험평가 실시방법, 기간 및 장소4. 상호운용성시험평가 항목/기준/절차5. 소요예산6. 상호운용성시험평가 인원 구성7. 기타 협조 및 지원사항8. 안전 및 보안대책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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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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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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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방전력발전업무훈령 제6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3-30 시행된 국방전력발전업무훈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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