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전력발전업무훈령 제217조 (전력지원체계 소요결정위원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방위사업법」, 「국방과학기술혁신 촉진법」, 「방위산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각 법률의 시행령과 시행규칙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무기체계와 전력지원체계의 소요ㆍ획득ㆍ운영유지를 포함하는 전력증강과 관련된 업무의 기본절차를 규정하고 지침을 제공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소요결정위원회는 제2항제4호의 심의대상 안건에 대하여 심의ㆍ의결하며, 소요결정위원회 안건 작성(안) 세부내용은 별지 제16호서식에 따라 작성한다.
②소요결정위원회의 구성 및 주관부서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구성가. 위원장 : 차관보나. 위원 : 국방부, 각군 및 해병대, 국직부대 및 국직기관, 합참 등 사업관련부서장 중에서 안건에 적합한 사람, 민간 전문위원(위원의 30% 이상, 최소 2인), 그 밖에 위원장이 지명 또는 위촉한 사람다. 입회인 : 감사관(감찰), 방첩사, 군사경찰 등에서 1명 이상2. 주관부서 : 군수관리국 관련 기능부서3. 간사 : 군수관리국 관련 기능부서 과장4. 심의대상가. 장병 복지관련 국민적 관심사업, 전력지원체계 중ㆍ장기정책과 관련된 사항으로 실무위원회에서 상정한 안건나.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로 하는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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