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전력발전업무훈령 제16조 (사전개념연구 수행)

공식 조문
시행 · 2026-03-30훈령소관 · 국방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방위사업법」, 「국방과학기술혁신 촉진법」, 「방위산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각 법률의 시행령과 시행규칙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무기체계와 전력지원체계의 소요ㆍ획득ㆍ운영유지를 포함하는 전력증강과 관련된 업무의 기본절차를 규정하고 지침을 제공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소요제기기관은 소요제기서 작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법 제15조의3에 따른 사전개념연구를 합참에 의뢰할 수 있다.
사전개념연구는 과제선정, 착수회의, 중간 검토회의, 최종보고회의, 결과제출 절차로 진행하고, 국과연은 합참, 소요제기기관 및 방사청의 의견을 수렴하여 연구를 발전시켜야한다.
사전개념연구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으며, 소요제기기관의 요구 또는 국과연의 연구 필요성 판단에 따라 추가 또는 삭제할 수 있다. 다만, 제5호부터 제9호까지는 법 제15조의2에 따른 신속소요를 결정하기 위하여 사전개념연구를 실시하는 경우에 한하여 적용한다.1. 무기체계 또는 무기체계 성능개량의 필요성2. 운영개념3. 작전운용성능(진화적 작전운용성능 관련 내용 포함)4. 전력화지원요소5. 기술성숙도 분석6. 비용분석7. 제조가능성 분석8. 신속전력화 가능성 및 추진방법(연구개발 또는 구매)9. 개발시험평가와 운용시험평가의 통합수행여부10. 대안분석(AoA)11. 무인 무기체계의 계열화ㆍ모듈화 방안 적용 필요성
사전개념연구의 세부 업무절차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소요제기기관은 매년 2월 및 8월 말까지 다음 반기(전반기 1∼6월, 후반기 7∼12월)의 사전개념연구 요청서를 합참, 방사청 및 국과연으로 제출한다. 이때, 사전개념연구가 필요한 추가 과제의 경우 매 분기 말 추가로 제출할 수 있다.2. 합동참모의장은 소요제기기관, 방사청 및 국과연과 협의하여 사전개념연구 대상과제와 우선순위를 선정하고 합동전략회의의 심의를 거쳐 확정 후 4월 및 10월말까지 국과연에 통보한다. 다만, 확정 이후 사전개념연구 대상과제와 우선순위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소요제기기관과 수행기관이 협의하여 합참 승인 후 조정할 수 있다. 이후 국과연은 반기 사전개념연구 수행계획을 작성하여 5월 및 11월 말까지 합참, 소요제기기관 및 방사청으로 통보한다.3. 국과연은 작전운용성능 등 주요 결론에 대해 합참, 소요제기기관 및 방사청의 의견을 수렴한다.4. 국과연은 사전개념연구가 종료되면 사전개념연구 결과보고서를 국방부, 합참, 소요제기기관, 방사청 및 국기연에 제출한다.
국과연은 소요제기기관에게 연구에 필요한 자료, 기관방문 협조 등을 요청할 수 있으며, 연구가 제한되거나 합참, 소요제기기관 및 방사청이 요청한 경우 민간전문기관에 연구를 의뢰할 수 있다.
국과연은 법 제15조의2에 따른 신속소요를 결정하기 위하여 사전개념연구를 실시하는 경우에는 제3항제5호에 따른 기술성숙도 분석 및 제3항제6호에 따른 비용분석은 국기연의 지원을 받아야 하며, 제3항제7호에 따른 제조가능성 분석은 기품원의 지원을 받아야 한다.
합동참모의장은 효율적인 연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방위사업청장과 협의하여 사전개념연구 수행기관을 변경하거나 추가로 지정할 수 있다.
국과연은 소요제기기관 및 산ㆍ학ㆍ연 등이 포함된 전문가 그룹을 구성해 의견을 수렴할 수 있다.
국과연은 제57조에 따른 운용요구서 작성을 위해 사전개념연구와 연계하여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운용요구서 초안(운용능력, 위협, 임무시나리오, 운용형태요약 및 임무유형(OMS/MP) 등을 포함한다)을 작성하여 소요제기기관으로 제출한다.
합동참모의장은 사전개념연구 수행에 필요한 예산을 방사청으로 요청한다.
방사청은 제25조제6항에 따른 국방기술기획서 작성 시 사전개념연구 결과를 참고할 수 있다.
국방부장관(전력정책국장)은 매년 말 사전개념연구 제도 발전을 위해 합참, 각군 및 해병대, 방사청, 국과연, 기품원, 국기연 등 관련기관이 참여하는 회의를 개최할 수 있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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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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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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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방전력발전업무훈령 제1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3-30 시행된 국방전력발전업무훈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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