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전력발전업무훈령 제109조 (소요제기절차)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방위사업법」, 「국방과학기술혁신 촉진법」, 「방위산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각 법률의 시행령과 시행규칙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무기체계와 전력지원체계의 소요ㆍ획득ㆍ운영유지를 포함하는 전력증강과 관련된 업무의 기본절차를 규정하고 지침을 제공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소요제기기관은 소요요청된 품목 중 소요제기 대상품목으로 선정된 품목을 국방부로 보고하고, 국방부는 접수일로부터 1개월 안에 「3군공통군수지원 훈령」에 따른 3군 공통품목 해당 여부를 판단하여 소요제기기관에 통보한다.
②국방부는 3군 공통품목의 경우 주도 군을 지정하고 주도 군이 소요제기서 작성 시 기타 군의 의견이 반영되도록 조정ㆍ통제할 수 있으며, 주도 군은 소요제기서 작성 시 기타 군과 협조하여 의견을 반영해야 한다.
③소요제기기관은 소요제기서 작성을 위해 정책연구용역, 전투실험, 통합개념팀(ICT) 운영, 전문가 자문, 자체 검토 등을 수행할 수 있으며, 필요시 국기연에 기술 조사ㆍ분석을 의뢰하고 해당 결과를 일부 보완하여 소요제기서로 활용할 수 있다.
④국방부 내 해당 기능과와 해당 분야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장비관리과 : 전투지원장비(부품) 등2. 물자관리과 : 전투지원물자, 의무지원물품 등3. 탄약수송관리과 : 탄약류 등4. 교육훈련정책과 : 교육훈련물품 등5. 보건정책과 : 의무지원물품 등6. 정신전력정책과 : 정훈장비ㆍ물자 등7. 기타 미분류 전력지원체계의 경우 「국방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에 따른 소관부서
⑤소요제기기관은 소요제기시 별지 제10호서식의 소요제기서를 작성하여 제출한다. 단, 법 제3조제15호마목에 따른 장병의 생명 및 안전과 직결되는 군수품으로 선정이 필요한 품목의 경우에는 「국방 조달계획서 작성 및 집행지시」 제8조제12항에 따라 품목을 판단하고 확인표를 작성하여 첨부한다.
⑥소요제기기관은 기술개발을 위한 소요제기 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소요제기서를 작성하여 제출한다.1. 소요기술명2. 기술개요 및 필요성3. 목표성능4. 예상 소요시기 및 예산5. 활용분야6. 소요제기 부서 및 담당자 등
⑦군사요구도와 기술적ㆍ부수적 성능의 결정 및 수정에 관련된 사항은 「전력지원체계 연구개발 업무지침」제9조의2, 제9조의3을 적용한다.
⑧소요제기기관은 소요제기 대상품목의 군사요구도 및 기술적ㆍ부수적 성능 등에 대하여 소요제기 전 국기연의 의견을 수렴해야 하고, 이를 검토하여 소요제기 시 반영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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