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전력발전업무훈령 제109조 (소요제기절차)

공식 조문
시행 · 2026-03-30훈령소관 · 국방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방위사업법」, 「국방과학기술혁신 촉진법」, 「방위산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각 법률의 시행령과 시행규칙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무기체계와 전력지원체계의 소요ㆍ획득ㆍ운영유지를 포함하는 전력증강과 관련된 업무의 기본절차를 규정하고 지침을 제공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소요제기기관은 소요요청된 품목 중 소요제기 대상품목으로 선정된 품목을 국방부로 보고하고, 국방부는 접수일로부터 1개월 안에 「3군공통군수지원 훈령」에 따른 3군 공통품목 해당 여부를 판단하여 소요제기기관에 통보한다.
국방부는 3군 공통품목의 경우 주도 군을 지정하고 주도 군이 소요제기서 작성 시 기타 군의 의견이 반영되도록 조정ㆍ통제할 수 있으며, 주도 군은 소요제기서 작성 시 기타 군과 협조하여 의견을 반영해야 한다.
소요제기기관은 소요제기서 작성을 위해 정책연구용역, 전투실험, 통합개념팀(ICT) 운영, 전문가 자문, 자체 검토 등을 수행할 수 있으며, 필요시 국기연에 기술 조사ㆍ분석을 의뢰하고 해당 결과를 일부 보완하여 소요제기서로 활용할 수 있다.
국방부 내 해당 기능과와 해당 분야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장비관리과 : 전투지원장비(부품) 등2. 물자관리과 : 전투지원물자, 의무지원물품 등3. 탄약수송관리과 : 탄약류 등4. 교육훈련정책과 : 교육훈련물품 등5. 보건정책과 : 의무지원물품 등6. 정신전력정책과 : 정훈장비ㆍ물자 등7. 기타 미분류 전력지원체계의 경우 「국방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에 따른 소관부서
소요제기기관은 소요제기시 별지 제10호서식의 소요제기서를 작성하여 제출한다. 단, 법 제3조제15호마목에 따른 장병의 생명 및 안전과 직결되는 군수품으로 선정이 필요한 품목의 경우에는 「국방 조달계획서 작성 및 집행지시」 제8조제12항에 따라 품목을 판단하고 확인표를 작성하여 첨부한다.
소요제기기관은 기술개발을 위한 소요제기 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소요제기서를 작성하여 제출한다.1. 소요기술명2. 기술개요 및 필요성3. 목표성능4. 예상 소요시기 및 예산5. 활용분야6. 소요제기 부서 및 담당자 등
군사요구도와 기술적ㆍ부수적 성능의 결정 및 수정에 관련된 사항은 「전력지원체계 연구개발 업무지침」제9조의2, 제9조의3을 적용한다.
소요제기기관은 소요제기 대상품목의 군사요구도 및 기술적ㆍ부수적 성능 등에 대하여 소요제기 전 국기연의 의견을 수렴해야 하고, 이를 검토하여 소요제기 시 반영할 수 있다.

2. 조문 관계도

국방전력발전업무훈령 제109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현재 조문함께 인용위임·하위벌칙 조문노드에 마우스를 올리면 확대됩니다

3. 연결 자산

판례 · 1건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243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국방전력발전업무훈령 제10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3-30 시행된 국방전력발전업무훈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제109조와 관련된 판례·해석은 몇 건입니까?

관련 판례 1건 · 법령해석 0건이 등록되어 있습니다.

국방전력발전업무훈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43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