훈령

국방전력발전업무훈령

공포일 2026-03-30 · 시행일 2026-03-30 · 소관 국방부 · 총 24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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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전력발전업무훈령 · 훈령 · 소관 국방부 · 공포 2026-03-30 · 시행 2026-03-30 · 조문 243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이 훈령은 「방위사업법」, 「국방과학기술혁신 촉진법」, 「방위산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각 법률의 시행령과 시행규칙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무기체계와 전력지원체계의 소요ㆍ획득ㆍ운영유지를 포함하는 전력증강과 관련된 업무의 기본절차를 규정하고 지침을 제공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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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조문 · 243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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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제124조 (30개)
제1조 목적제10조 소요제기 기관 및 대상제100조 중기계획 및 예산편성제101조 공사집행기관 선정 및 선행조치제102조 공사집행제103조 공사진도 확인제104조 사업계획 변경 등제105조 건설사업관리 등제106조 공사결과 조치제107조 소요 요청ㆍ제기ㆍ결정 기관제108조 소요요청절차제108의2조 무인 전력지원체계 계열화ㆍ모듈화제109조 소요제기절차제11조 소요결정기관제110조 소요결정절차제111조 정기 소요보고제112조 전력지원체계 소요기획서제113조 전력지원체계 사업계획서제114조 전력지원체계 목록서제115조 전력지원체계 소요검증제116조 전력지원체계 소요검증의 절차제117조 전력지원체계 소요분석 전문기관제118조 전력지원체계 소요분석의 원칙제119조 전력지원체계 소요검증 결과의 처리제12조 소요제기 및 소요결정 문서제120조 전력지원체계 소요검증 자료제출 및 참여제121조 획득업무 일반지침제122조 선행연구 및 획득방법의 결정제123조 예산편성 및 집행제124조 연구개발 구분
제125조 ~ 제15조 (30개)
제125조 업체투자연구개발제126조 기술개발제127조 구매제128조 임차제129조 사업관리 일반지침제13조 소요제기 및 소요결정 원칙제130조 제안요청서 작성제131조 입찰공고제132조 제안서 접수 및 평가제133조 개발업체 선정제134조 연구개발 계약(협약제135조 연구개발확인서 발급제136조 연구개발성과물의 소유권제137조 개발계획 변경 및 개발기간 연장 승인제138조 연구개발 해제 및 해지 등제139조 개발품목에 대한 계약제13의3조 무인체계 계열화ㆍ모듈화제14조 소요제기 및 소요결정 절차제140조 사업권 지정승계제141조 품목선정제142조 시험평가제143조 군사용 적합 판정제144조 야전운용시험제145조 과제의 선정 및 연구개발계획요구서 작성제146조 연구개발과제의 공고 및 신청, 연구기관 선정제147조 이의신청제148조 협약의 체결ㆍ변경ㆍ해약제149조 출연금 지급ㆍ관리제14의2조 신속소요 원칙 등제15조 작전운용성능 결정
제150조 ~ 제175조 (30개)
제150조 연구개발결과의 평가제151조 전문위원회 구성제152조 기술이전제153조 성실수행 인정 등제154조 표준화 업무제155조 품목지정제156조 규격화ㆍ목록화제157조 전력지원체계 규격화ㆍ목록화제158조 형상관리제159조 조달계획 지침제16조 사전개념연구 수행제160조 조달계획서 작성제161조 조달실적 보고제162조 결산보고제163조 장비관리지침제164조 장비등록제165조 3군 공통장비 관리제165의2조 시제품의 관리 및 처리제166조 장비정비 원칙제167조 장비정비 구분 등제168조 품질보증제169조 정비대체장비 운영제17조 소요제기서 작성제170조 민간에서 개발한 국내 판매용 무기체계 등에 대한 군 시범운용 지원제170의2조 민간업체가 개발한 국내 판매용 무기체계에 대한 성능시험 지원제171조 민간업체가 개발한 수출용 무기체계 등에 대한 군 시범운용 지원제172조 수출용 무기체계 등의 성능시험제173조 수출용 무기체계 등의 운용자 의견수렴제174조 수출용 무기체계 등의 무상대여제175조 전시 전력발전업무 방침
제176조 ~ 제200조 (30개)
제176조 사업분류ㆍ예산편성ㆍ전력소요제177조 기관별 임무제178조 사업집행제179조 전시 조달계획 수립제17의2조 소요제기를 위한 연구제18조 전력소요서(안) 작성 원칙제180조 전시 예산편성ㆍ운영제181조 방위력개선사업 전시 예산편성제182조 전시 소요제기 및 소요결정 절차제183조 대상장비 선정제184조 전시 시험평가제185조 협상ㆍ가계약 체결제186조 기종결정제187조 기타제188조 조기추진 사업제189조 정상집행 사업제19조 통합개념팀 구성 및 운영 등제190조 집행중지 사업제191조 전시예산 전환제192조 긴급조치 전환제193조 추가소요예산제194조 전시예산 배정제195조 적용범위제196조 제1단계 조치사항제197조 제2단계 조치사항제198조 제3단계 조치사항제199조 제4단계 조치사항제2조 정의제20조 장기전력소요서(안) 작성제200조 방위사업추진위원회 및 분과위원회
제201조 ~ 제223조 (30개)
제201조 전시 방위사업추진위원회제202조 합동참모회의제203조 합동전략회의제203의2조 통합소요검토회의제204조 합동전략실무회의제205조 전시 합동참모회의제206조 합동성위원회제207조 소요검증위원회제208조 소요검증실무회의제209조 방위사업협의회제209의2조 방위사업실무협의회제21조 전력소요서(안) 작성제210조 국방과학기술조정협의회제210의2조 국방과학기술실무조정협의회제211조 전력업무현안협의회제212조 전력업무현안실무협의회제213조 시험평가 위원회제214조 시험평가 실무위원회제215조 시험평가현안협의회제216조 상호운용성 관련 위원회제217조 전력지원체계 소요결정위원회제218조 전력지원체계 소요결정실무위원회제218의2조 전력지원체계 첨단기술 소요결정실무위원회제219조 전력지원체계 소요검증위원회제22조 소요기획단계 분석ㆍ평가제220조 전력지원체계 소요검증실무회의제221조 전력지원체계 사업관리위원회제222조 전력지원체계 사업관리 실무위원회제222의2조 전력지원체계 첨단기술 사업관리실무위원회제223조 국방규격조정위원회
제224조 ~ 제41조 (30개)
제224조 국방탄약정책 조정ㆍ심의위원회제225조 군수품상용화위원회제226조 방위산업발전협의회제227조 세부지침 및 준용제228조 행정사항제229조 재검토기한제23조 소요기획단계 분석ㆍ평가 방법제24조 함정 소요기획제25조 합동기획 및 참고문서제26조 소요의 수정제26의2조 선행조치를 반영하는 소요수정제27조 전력화시기, 소요량의 수정제28조 작전운용성능 수정제29조 소요검증제3조 적용범위제30조 소요검증 대상사업제31조 소요검증의 절차제32조 소요분석 전문기관제33조 소요분석제34조 소요검증 자료 제출 및 참여제35조 소요검증 결과의 처리제36조 방위력개선사업 추진방법 결정제36의2조 시범사업제36의3조 성능입증시험제37조 국방중기계획제38조 국방중기계획 반영 대상사업제39조 국방중기계획 작성원칙제4조 총수명주기관리 업무제40조 국방중기계획 실무회의제41조 국방중기계획 작성지침 및 의견서 작성 시 고려사항
제42조 ~ 제69조 (30개)
제42조 주요사업계획보고제43조 계획단계 분석ㆍ평가제44조 방위력개선분야 총사업비 관리제45조 예산편성제46조 예산단계 분석ㆍ평가제47조 예산집행제48조 집행단계 분석ㆍ평가제49조 집행 중 분석ㆍ평가 방법제5조 전문성 강화제50조 집행성과 분석ㆍ평가 방법제51조 연구개발의 구분제52조 무기체계 연구개발제53조 핵심기술 및 미래도전국방기술 연구개발제54조 핵심기술 과제기획제55조 기술협력생산제57조 운용요구서 작성제58조 구매제59조 시험평가 구분제6조 다른 규정과의 관계 등제60조 시험평가계획 수립, 확정 및 수정제61조 시험평가결과의 판정 및 보고제62조 통합시험평가팀 구성ㆍ운영제63조 시험평가기본계획서 작성제63의2조 시험평가 환경 구축제64조 개발시험평가계획 수립제65조 개발시험평가 수행제66조 개발시험평가 결과 조치제67조 운용시험평가계획 수립제68조 운용시험평가 수행제69조 운용시험평가 결과 조치
제7조 ~ 제96조 (30개)
제7조 무기체계와 전력지원체계의 세부분류제70조 통합시험 수행제71조 핵심기술 연구개발사업 시험평가계획 수립제72조 핵심기술 연구개발사업 시험평가 결과 조치제73조 구매시험평가계획 수립제74조 구매시험평가 수행제75조 시험평가 수행 등제76조 운용성확인제77조 함정 기본설계시험평가제79조 민ㆍ군기술협력사업 시험평가제8조 무기체계와 전력지원체계의 구분 등제80조 야전운용시험 일반지침제81조 야전운용시험 업무분장 및 야전운용시험단 편성제82조 야전운용시험 수행방법과 절차제83조 전력화평가제84조 전력화평가 방법제85조 전력운영분석제86조 성능개량제87조 전력화장비 후속지원 사업제88조 전력화지원요소 확보지침제89조 연구개발 시 전력화지원제89의2조 구매 시 전력화지원제9조 무기체계 명칭제90조 체계지원분석제91조 분석ㆍ평가 구분제92조 성과분석 및 연간 업무추진계획 수립제93조 분석ㆍ평가 수행방법제94조 분석ㆍ평가 결과의 처리제95조 분석ㆍ평가 자료의 활용 및 관리제96조 분석ㆍ평가관계관 회의 등
제97조 ~ 제99조 (3개)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

관련 자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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