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전력발전업무훈령 제125조 (업체투자연구개발)

공식 조문
비현행 법령본시행 · 2026-03-30훈령소관 · 국방부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방위사업법」, 「국방과학기술혁신 촉진법」, 「방위산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각 법률의 시행령과 시행규칙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무기체계와 전력지원체계의 소요ㆍ획득ㆍ운영유지를 포함하는 전력증강과 관련된 업무의 기본절차를 규정하고 지침을 제공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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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업체투자연구개발은 최근 5년 내 조달실적이 없는 신규품목 또는 복수의 경쟁적 조달원이 없는 품목 등에 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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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업체투자연구개발은 최근 5년 내 조달실적이 없는 신규품목 또는 복수의 경쟁적 조달원이 없는 품목 등에 한한다.
②업체투자연구개발은 업체의 개발제안서를 접수하여 검토 및 승인절차를 통해 결정된 경우에 적용하며, 국방부(국방인공지능기획국)에서 조정ㆍ통제한다.
③업체의 개발제안서는 국방부(국방인공지능기획국)에서 접수하며 다음 각 호와 같은 절차를 통해 업무를 추진한다.1. 업체는 별지 제13호서식의 연구개발계획서를 작성하여 국방부(국방인공지능기획국)에 제출2. 국방부(국방인공지능기획국)는 업체의 연구개발계획서 접수후 각군 및 해병대, 관련 기관에 다음 각 목의 사항에 대한 검토 지시가. 각군 및 해병대, 국직부대 및 국직기관 : 업체 제안품목에 대한 개발 필요성, 전력화 추진 중인 무기체계와의 중복성ㆍ연계성, 군사요구도, 전력화시기 충족 여부, 전력화 지원요소 등나. 국기연(필요시 국과연) : 업체 제안품목의 개발성능, 개발 가능성, 기술적 난이도 및 기술수준, 국산화계획, 규격화 및 목록화 계획, 개발시험평가 수행 가능성, 개발 완료 시기의 현실성 등3. 각군 및 해병대, 관련 기관은 연구개발계획서 접수 후 3개월 이내 검토내용을 국방부(국방인공지능기획국)에 보고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기한 내 검토가 불가한 경우에는 사전에 국방부(국방인공지능기획국)의 승인을 받아 연장 가능4. 각군 및 해병대, 관련 기관은 연구개발계획서의 보완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국방부(국방인공지능기획국)에 보고하고, 국방부(국방인공지능기획국)는 제안업체에 보완을 요청하여 보완된 연구개발계획서를 접수받은 후 제2호에 따라 재검토를 지시5. 국방부(국방인공지능기획국)는 관련 기관 검토 결과를 종합ㆍ검토 후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 제안업체의 연구개발계획서를 승인. 다만, 연구개발 제안품목이 중복될 경우 적격요건을 갖춘 업체 중에서 제안서 제출일시가 빠른 업체의 제안을 승인6. 2개 군 이상에 소요가 있을 시 국방부(국방인공지능기획국)는 주도 군을 지정하고 각군 및 해병대간 업무협조를 조정ㆍ통제하고, 1개 군만 소요가 있는 경우 해당 군이 사업 추진7. 업체 제안품목에 대한 소요가 있는 각군 및 해병대(제6호의 주도 군을 포함한다)는 운용개념, 군사요구도 등 필요한 사항을 보완하여 자체 규정에 따라 소요제기 및 소요결정 후 다음 각 목과 같이 사업 추진가. 각군 및 해병대는 전력화 시기 및 소요량은 군사용 적합 판정 후 추후 판단한다는 조건부로 업체와 협약을 체결나. 협약 체결 후 사업관리는 전력지원체계 사업관리 절차를 준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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