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전력발전업무훈령 제25조 (합동기획 및 참고문서)

공식 조문
시행 · 2026-03-30훈령소관 · 국방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방위사업법」, 「국방과학기술혁신 촉진법」, 「방위산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각 법률의 시행령과 시행규칙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무기체계와 전력지원체계의 소요ㆍ획득ㆍ운영유지를 포함하는 전력증강과 관련된 업무의 기본절차를 규정하고 지침을 제공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합참은 다음 각 호의 문서를 발간한다.1. 합동군사전략목표기획서(JSOP) : 매년 12월 말까지 발간2. 합동무기체계기획서 : 매년 12월 말까지 발간3. 합동무기체계목록서 : 3년마다 그해 12월 말까지 발간4. 장기무기체계발전방향 : 매년 12월 말까지 발간
합참은 국방정보판단서, 국방전략서, 국방개혁기본계획 및 합동군사전략서를 기초로 합동군사전략목표기획서를 작성하여 국방중기계획 및 국방과학기술혁신기본계획 등의 작성에 필요한 근거 및 자료를 제공한다. 합참은 합동성, 완전성 및 통합성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합동군사전략목표기획서를 작성하며, 중기 대상기간 중 전력화가 곤란한 전력소요는 전력화 시기 및 사유를 별도 명시한다.1. 군사력 건설방향2. 군사력 소요 및 전력화 우선순위3. 장비도태계획4. 기타
합동군사전략목표기획서 작성절차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합참은 합동군사전략목표기획서에 반영할 편제장비 보강 및 전투예비탄약(유도탄 ASRP 시료탄 포함) 및 교육훈련용 탄약(전투예비탄약과 동종) 소요서, 유도탄 수명연장 소요서를 작성하기 위해 3월 말까지 소요제기지침을 소요제기 기관에 통보하고, 소요제기 기관은 8월 말까지 소요를 합참으로 제기한다. 이때, 필수적인 전력화지원요소 소요를 포함하여 제기할 수 있다.2. 합참은 8월말까지 합동군사전략목표기획서 작성지침을 소요제기기관에 통보하고, 소요제기기관은 기존 전력소요의 조정소요(소요량, 전략화시기, 연도별 물량, 연도별 배치계획) 등을 포함한 의견을 10월말까지 제출한다. 이 경우, 기존 전력소요의 조정소요가 있을 시에는 별지 제17호 서식에 따른 약식소요제기서를 별도 제출해야 하며, 소요량이 변동되는 조정소요는 부대개편 결과, 사업추진간 불가피하게 조정이 필요한 경우 등으로 한정한다.3. 합참은 당해연도 합동참모회의에서 결정한 전력소요와 기존 전력소요, 영 제23조의 내용, 소요제기 기관 의견에 대한 검토내용을 포함하여 합동군사전략목표기획서 초안을 11월 초까지 작성한다. 이 경우 합참은 필요시 전력소요정비(안)을 작성한 후 소요제기기관의 의견을 반영하여 합동군사전략목표기획서 초안에 포함할 수 있다.4. 합참은 합동군사전략목표기획서 초안에 대해 국방부와 합참의 관련 부서, 각군 및 해병대, 관련 기관(이하 이 조에서 ‘관련기관 등’이라 한다)에 11월 중순까지 검토를 의뢰하고, 관련기관등은 2주 이내에 검토의견을 합참으로 제출한다.5. 합참은 관련기관 등의 검토의견을 기초로 합동군사전략목표기획서(안)을 12월 초까지 작성하고, 합동참모회의 심의ㆍ의결 후 국방부장관의 결재를 받아 12월 말까지 합동군사전략목표기획서를 발간한다.
합참은 합동군사전략목표기획서의 별책으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합동무기체계기획서를 매년 12월 말까지 발간한다.1. 장기 관리 전력소요2. 무기체계 소요3. 무기체계 주파수 소요4. 그 밖에 필요한 사항
합참은 방산업체 투자 활성화를 위해 합동무기체계기획서 발간 후 3개월 이내에 합동무기체계기획서 열람본을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작성하여 발간한다. 이 때, 비닉무기와 보안이 요구되는 작전운용성능, 편제, 전투력 수준 등에 관련된 내용은 열람본에서 제외한다.
합참은 합동군사전략목표기획서의 별책으로 장기무기체계발전방향을 매년 12월 말까지 발간한다. 장기무기체계발전방향은 장기(F+8∼F+17년) 및 장기이후(F+18∼F+32년)를 대상으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작성하며, 방사청은 이를 참고하여 국방기술기획서를 작성할 수 있다.1. 전력증강방향(미래 안보환경평가, 미래 위협 분석, 미래전 양상 예측, 미래 전력소요 창출)2. 전장기능별 무기체계 발전방향3. 중점관리 대상전력 발전방향(개념, 전장기능별, 전력증강 로드맵 기술)4. 일반관리 대상전력 발전방향(개념, 전장기능별 기술)
합참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합동무기체계목록서를 3년마다 12월 말까지 발간한다. 그 밖의 연도에는 신규 전력화된 무기체계와 수정사항을 포함한 합동무기체계목록서 변동사항을 발간한다.1. 운용 중인 무기체계2. 운용 예정인 무기체계 중 연구개발의 경우 전투용 적합으로 판정된 무기체계, 구매의 경우 기종결정된 무기체계
합동무기체계목록서 작성을 위해 구매 무기체계의 기종결정 부서와 연구개발 무기체계 운용시험평가 판정부서는 최종결과를 1개월 이내에 합참(전력기획부)에 통보해야 하며, 소요제기기관 등은 신규무기체계와 변동사항을 매년 9월 말까지 합참(전력기획부)에 제출한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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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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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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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방전력발전업무훈령 제2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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