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무기체계 연구개발사업에 대한 시험평가결과의 판정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개발시험평가 : 기준 충족 또는 기준 미달2. 운용시험평가 : 전투용 적합, 전투용 조건부 적합 또는 전투용 부적합. 다만, 항공기, 함정, 위성 등 개발 및 설계를 거쳐 최종 생산에 이르기까지 장기간이 소요되는 사업의 경우에는 연구개발 중에 당해 사업의 계속적인 추진 또는 후속단계로의 진행(최초양산 승인을 위한 판정을 말한다), 후속사업의 추진 등을 결정하기 위하여 잠정 전투용 적합 또는 잠정 전투용 부적합으로 결과를 판정한다. 운용시험평가를 최초 및 후속으로 구분하여 실시하는 경우에는 후속운용시험평가를 실시하여 전투용 적합 여부를 최종 판정한다.
②핵심기술 연구개발사업에 대한 시험평가결과의 판정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개발시험평가 : 기준 충족 또는 기준 미달2. 운용시험평가 : 군사용 적합 또는 군사용 부적합. 다만, 연구개발 중에 해당 사업의 계속적인 추진 또는 후속 단계로의 진행을 위하여 잠정적으로 군사용 적합 판정을 할 수 있다.
③민ㆍ군기술협력사업의 군적용 시험평가에 대한 결과판정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개발시험평가 : 기준 충족 또는 기준 미달2. 운용시험평가가. 기술개발 : 군사용 적합 또는 군사용 부적합나. 무기체계 개발 : 전투용 적합 또는 전투용 부적합
④구매 무기체계에 대한 시험평가 결과판정은 전투용 적합 또는 전투용 부적합으로 한다. 다만, 제73조제1항에 따라 자료에 의한 시험평가 시 제안서와 수집된 자료 및 정보 등을 이용하여 평가하고 판정할 수 있으며, 이 때 보완요구사항을 제시하기 위하여 합참은 필요시 관련 부서 및 기관, 업체에 자료를 추가 요구할 수 있다.
⑤복수연구개발사업에 대한 시험평가 결과 판정은 복수연구개발 대상장비별로 제1항에 따라 판정할 수 있다.
⑥제59조제2항에 따른 신속소요의 통합시험 결과 판정은 운용시험평가 절차를 따른다. 법 제17조의2에 따른 시범사업에서 실시한 성능입증시험결과로 시험평가를 대체하는 무기체계의 경우에 합참은 판정 결과에 따라 별지 제8호서식의 신속소요 통합시험평가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국방부(전력정책국)으로 제출한다.
⑦합참은 시험평가 결과에 대한 판정(안)을 작성하여 다음 각 호의 절차를 거쳐 국방부(전력정책국)에 제출한다.1. 총사업비 5,000억 원 이상 연구개발사업의 운용시험평가 결과와 총사업비 5,000억 원 이상 구매사업의 구매시험평가 결과는 시험평가위원회에서 심의2. 총사업비 5,000억 원 미만 연구개발사업의 운용시험평가 결과와 총사업비 5,000억 원 미만 구매사업의 구매시험평가 결과는 시험평가실무위원회에서 심의3. 제1호 및 제2호 이외의 시험평가 결과는 합참 주관부서에서 심의
⑧합참은 운용시험평가 결과 판정 간 연구개발 무기체계의 통합시험평가팀회의 또는 시험평가현안협의회 결과 일부 시험평가 항목이 기준미달한 경우에도 작전에 미치는 영향, 기술적 보완 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소요군을 포함한 위원의 과반수가 전투용 조건부 적합 판정의 필요성을 제기하였을 경우 방위사업협의회에 해당 안건을 상정한다. 이 경우 방사청은 국과연, 기품원 등에서 기술적 타당성을 입증한 보완계획, 보완조치 확인계획, 제재 방안 등 안건 심의에 필요한 자료를 국방부에 제출한다.
⑨국방부는 제8항에 따라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방위사업협의회를 통해 전투용 조건부 적합 수용 여부를 협의 후 그 결과를 합참에 통보하며, 합참은 제7항의 절차에 따라 시험평가위원회(실무위원회)에서 전투용 조건부 적합 판정(안)을 심의한다.
⑩국방부(전력정책국)는 합참이 제7항에 따라 제출한 판정(안)을 근거로 시험평가 결과를 판정하여 합참 및 방사청에 통보한다.
⑪합참은 국방부(전력정책국)가 통보한 시험평가 판정결과를 관련 기관에 통보한다.
⑫국가우주위원회(안보우주개발실무위원회 포함) 또는 방위사업추진위원회(방위사업기획ㆍ관리분과위원회 포함) 심의를 거쳐 「국가연구개발혁신법」을 따르도록 결정한 무기체계 연구개발 사업(민간부처 주관 사업에 한함)의 시험평가 판정에 관하여는 다음 각 호의 절차를 따른다.1. 방사청 또는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22조에 따라 지정된 전문기관은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12조제2항에 따른 단계ㆍ최종평가 수행 3개월 전에 평가계획(평가기준 포함)을 마련하고 합참과 협의하여야 한다.2. 연구개발 주관기관은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14조에 따른 연구개발과제평가단으로 평가 자료를 제출한다.3. 방사청은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14조에 따른 평가 결과를 합참으로 제출한다. 다만, 판정(안) 작성에 필요한 내용에 대해서는 합참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4. 합참은 평가결과에 대한 판정(안)을 작성하여 시험평가위원회(실무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국방부(전력정책국)에 제출한다.5. 국방부(전력정책국)는 합참이 제출한 판정(안)을 근거로 평가 결과(전투용 적합 또는 전투용 부적합)를 합참 및 방사청에 통보한다.
⑬방사청은 국방부(전력정책국)으로부터 통보받은 시험평가 판정결과를 양산계획(안)이나 기종결정(안) 또는 사업계속추진 여부에 대한 방위사업추진위원회 또는 방위사업기획ㆍ관리분과위원회 심의안건에 포함하여 보고한다.
⑭각군 및 해병대는 제60조제6항의 소요에 대해 시험평가 결과에 대한 판정(안)을 작성하여 해당 군에서 자체 시험평가위원회를 거쳐 국방부(전력정책국)에 제출하고, 국방부(전력정책국)는 판정(안)을 근거로 시험평가 결과를 판정하여 각군 및 해병대, 방사청에 통보한다. 각군 및 해병대는 국방부(전력정책국)가 통보한 시험평가 판정결과를 관련기관에 통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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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군수품관리법 시행령 대통령령
위임 근거 · 법률/시행령/행정규칙/훈령
방위사업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훈령은 「방위사업법」, 「국방과학기술혁신 촉진법」, 「방위산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각 법률의 시행령과 시행규칙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무기체계와 전력지원체계의 소요ㆍ획득ㆍ운영유지를 포함하는 전력증강과 관련된 업무의 기본절차를 규정하고 지침을 제공함을 목적으로 한다.
방위사업법 시행령 대통령령
위임 근거 · 법률/시행령/행정규칙/훈령
방위산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법률
위임 근거 · 이 훈령은 「방위사업법」, 「국방과학기술혁신 촉진법」, 「방위산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각 법률의 시행령과 시행규칙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무기체계와 전력지원체계의 소요ㆍ획득ㆍ운영유지를 포함하는 전력증강과 관련된 업무의 기본절차를 규정하고 지침을 제공함을 목적으로 한다.
국방과학기술혁신 촉진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훈령은 「방위사업법」, 「국방과학기술혁신 촉진법」, 「방위산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각 법률의 시행령과 시행규칙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무기체계와 전력지원체계의 소요ㆍ획득ㆍ운영유지를 포함하는 전력증강과 관련된 업무의 기본절차를 규정하고 지침을 제공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무기체계 RAM 업무지침 예규
위임 조문 · 이 지침은 「국방전력발전업무훈령」제33조 제6호의 신뢰성 확보방안 및「방위사업관리규정」의 RAM 업무 수행의 기준인 RAM 목표값의 신뢰도(Reliability), 가용도(Availability), 정비도(Maintainability)의 달성 및 충족에 필요한 업무기준 및 절차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과학적사업관리 수행지침 예규
위임 조문 · 이 지침은「국방전력발전업무훈령」,「국방정보화업무훈령」,「방위사업관리규정」에 근거하여 방위력개선사업의 효율성과 신뢰성을 도모하기 위하여 사업성과관리, 목표비용관리 및 무기체계 획득단계별 M&S 적용 관련 필요한 기준 및 절차 제공을 목적으로 한다.
기술성숙도평가 및 제조성숙도평가 업무처리규정 훈령
위임 조문 · 체계 연구개발사업의 목표(성능, 비용, 일정)를 충족하는 데에 결정적인 기술을 말한다.4. "기술성숙도분석"이란 「방위사업법」제15조의3 및 「국방전력발전업무훈령」제16조에 따른 사전개념연구 수행 시 실시하는 신속소요 무기체계에 적용되는 국내 기술성숙도에 대한 분석을 말한다.5. "제조성숙도(MRL : Manufactur…
현존전력 성능 극대화 사업 업무지침 예규
위임 조문 · 이 지침은 「방위사업법」제22조제1항 및 제61조, 같은 법 시행령 제71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9조,「국방전력발전업무훈령」제86조 및 「방위사업관리규정」제62조의2에 따라 방위사업청장이 「방위사업법」제15조의 소요결정절차 없이 추진하는 현존전력 성능 극대화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 및 관리하기 위한 일련의 업무수행 …
표준화 업무규정 훈령
위임 조문 · 이 규정은 「방위사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6조 및 제27조, 「방위사업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0조부터 제33조, 「국방전력발전업무훈령」 제154조, 제156조 및 제157조, 「군수품 관리훈령」 제14조, 「방위사업관리규정」 제11조, 제50조, 제80조 및 제122조에 따라 방위사업청장(이하 …
패키지시설사업 관리규정 훈령
위임 조문 · 이 규정은 국방부 「국방전력발전업무훈령」, 방위사업청 「방위사업관리규정」을 근거로 방위력개선 시설사업의 업무수행에 필요한 방법 및 절차 등 필요한 사항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