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전력발전업무훈령 제126조 (기술개발)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방위사업법」, 「국방과학기술혁신 촉진법」, 「방위산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각 법률의 시행령과 시행규칙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무기체계와 전력지원체계의 소요ㆍ획득ㆍ운영유지를 포함하는 전력증강과 관련된 업무의 기본절차를 규정하고 지침을 제공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기술개발 소요는 산ㆍ학ㆍ연을 대상으로 공모한 기술개발 과제, 각군 및 해병대에서 소요제기한 과제 등을 포함한다.
②국방부(국방인공지능기획국)는 산ㆍ학ㆍ연 대상 기술개발 과제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공모하며, 세부절차는 제108조제2항에 따른다.1. 특정분야를 한정하지 않는 자율공모2. 군에서 필요한 전력지원체계 기술개발 분야를 한정하는 지정형공모
③각군 및 해병대가 기술개발 소요제기할 수 있는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국민 및 신세대 장병의 눈높이에 부합하는 장병 의ㆍ식ㆍ주 관련 과제2. 민ㆍ군겸용기술개발이 가능한 과제3. 그 밖에 전력지원체계 발전을 위해 기술개발이 필요한 과제 등
④국방부(군수관리국)는 산ㆍ학ㆍ연 공모를 통한 기술개발 대상과제, 각군 및 해병대에서 소요제기한 기술개발 대상과제에 대해 다음 각 호를 고려하여 검토한다.1. 핵심기술육성분야 및 기술발전 추세와의 부합성2. 과거 개발사례 및 소요의 중복성 여부3. 기존 핵심기술 개발계획 내용과의연계성4. 국내ㆍ외 기술수준 및 확보 가능성5. 당해연도 전력지원체계 연구개발 예산6. 기술소요의 활용성 등
⑤국방부(국방인공지능기획국)는 제4항에 따른 기술개발 과제검토시 관련 기관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위주로 검토하도록 하며, 필요시 전력지원체계 분야에 특성화된 특화연구실을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으며 첨단기술 소요결정실무위원회에서 결정하여 필요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1. 소요제기기관 : 기술개발의 필요성 여부2. 국기연 : 개발기간, 개발방안, 개발성능, 기술수준(기술적 난이도 및 중요도), 개발가능성(개발능력), 시험평가 수행 가능성 등 그 밖에 필요한 사항3. 국과연 : 기술적 난이도 및 중요도 등 기술수준, 개발가능성 등 그 밖에 필요한 사항
⑥국방부(국방인공지능기획국)는 기술개발 대상과제에 대해 첨단기술 소요결정실무위원회를 통하여 소요결정한다.
⑦국방부(국방인공지능기획국)는 산ㆍ학ㆍ연 공모를 통한 기술개발 대상과제 등에 대해 첨단기술 소요결정실무위원회를 통해 제110조제1항의 구분을 고려하여 각군 및 해병대, 국직부대 및 국직기관에 소요결정을 위임할 수 있으며, 각군 및 해병대, 국직부대 및 국직기관은 소요결정이 위임된 품목에 대하여 자체 규정에 따라 소요결정하고, 국방부(국방인공지능기획국) 승인 후 사업을 추진한다.
⑧국방부(국방인공지능기획국)는 제6항에 따라 국방부가 소요결정한 품목 및 제1항에 따라 각군 및 해병대, 국직부대 및 국직기관이 소요 결정한 품목에 대하여 별지 제11호서식에 따른 사업추진기본계획과 별지 제12호서식에 따른 기술개발기본계획서를 작성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시 별지 제13호 서식에 따른 사업추진기본계획을 작성할 수 있다.
⑨기술개발과 소요제기, 소요결정, 사업추진기본계획, 기술개발기본계획 등에 관한 사항은 「전력지원체계 연구개발 업무지침」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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