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전력발전업무훈령 제63조 (시험평가기본계획서 작성)

공식 조문
시행 · 2026-03-30훈령소관 · 국방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방위사업법」, 「국방과학기술혁신 촉진법」, 「방위산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각 법률의 시행령과 시행규칙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무기체계와 전력지원체계의 소요ㆍ획득ㆍ운영유지를 포함하는 전력증강과 관련된 업무의 기본절차를 규정하고 지침을 제공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방사청은 연구개발주관기관이 작성한 예비시험평가기본계획서와 체계개발실행계획서 등을 합참에 제출한다.
합참은 제1항에 따라 제출받은 예비시험평가기본계획서와 체계개발실행계획서 등을 근거로 방사청, 연구개발주관기관 및 소요제기기관과 협조하여 시험평가기본계획서(안)을 작성한다.
합참은 제2항의 시험평가기본계획서(안)을 제60조에 따른 확정 절차를 거쳐, 상세설계검토(CDR) 종료 후 3개월 이내 또는 제15조제3항에 따른 작전운용성능 결정 후 3개월 이내에 방사청, 연구개발주관기관 및 소요제기기관에 통보한다. 다만, 국방부는 시험평가기본계획서(안) 확정 절차 진행 중에 사업추진 경과를 고려하고 관련 기관 협의 결과를 검토하여, 시험평가기본계획서 확정 및 통보시기를 조정할 수 있다.
합참은 시험평가기본계획서 및 시험평가계획 작성지침 작성 시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작성한다.
합참은 복수연구개발사업의 경우 각 연구개발주관기관의 개발장비 시제품에 모두 적용할 수 있도록 시험평가기본계획서를 통합하여 1건으로 수립해야 한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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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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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방전력발전업무훈령 제6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3-30 시행된 국방전력발전업무훈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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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