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전력발전업무훈령 제64조 (개발시험평가계획 수립)

공식 조문
비현행 법령본시행 · 2026-03-30훈령소관 · 국방부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방위사업법」, 「국방과학기술혁신 촉진법」, 「방위산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각 법률의 시행령과 시행규칙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무기체계와 전력지원체계의 소요ㆍ획득ㆍ운영유지를 포함하는 전력증강과 관련된 업무의 기본절차를 규정하고 지침을 제공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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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연구개발주관기관은 체계개발실행계획서 및 시험평가기본계획서를 근거로 필요시 계획검토회의(소요제기기관 포함)를 거쳐 별지 제5호서식에 따라 개발시험평가계획(안)을 작성하여 방사청에 제출하고, 방사청은 이를 검토하여 개발시험평가 착수일 2개월 전까지 합참에 제출한다. 이때, 연구개발주관기관은 개발시험평가에 군 데이터 확보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해당사항을 개발시험평가계획(안)에 반영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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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연구개발주관기관은 체계개발실행계획서 및 시험평가기본계획서를 근거로 필요시 계획검토회의(소요제기기관 포함)를 거쳐 별지 제5호서식에 따라 개발시험평가계획(안)을 작성하여 방사청에 제출하고, 방사청은 이를 검토하여 개발시험평가 착수일 2개월 전까지 합참에 제출한다. 이때, 연구개발주관기관은 개발시험평가에 군 데이터 확보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해당사항을 개발시험평가계획(안)에 반영해야 한다.
②합참은 제1항에 따른 개발시험평가계획(안) 검토 후 개발시험평가계획서를 확정하여 개발시험평가 착수 1개월 전까지 방사청, 관련 기관 및 소요제기기관으로 통보한다. 다만, 시험평가 대상체계가 「국방정보화업무훈령」제180조제3항에 따른 표준적합성시험 대상체계인 경우, 합동상호운용성기술센터는 개발시험평가계획과 별도로 상호운용성 분야에 대한 표준적합성시험계획을 작성하여 국방부(국방정보화국), 합참(지휘통신부)의 검토 및 승인을 받아 합참(시평부), 국전원 및 요청기관(방사청 등)에 통보한다.
③개발시험평가 항목은 다음 각 호를 포함한다. 다만, 무기체계의 특성, 시험장 및 시험장비, 환경적 위험에 따른 안전 등을 고려하여 이를 조정할 수 있다.1. 무기체계 기능ㆍ성능시험가. 주요 작전운용성능 시험나. 기술적ㆍ부수적성능 시험다. 설계검토를 통하여 확정된 기능 및 성능시험라. 소프트웨어시험마. 환경시험바. 전자파 적합성시험 등2. 핵심부품ㆍ구성품 시험가. 성능시험나. 환경시험(운용성ㆍ저장성 확인시험 포함)다. 신뢰성시험(Reliability Test)3. 소프트웨어 신뢰성시험4. 전력화지원요소의 기술적 입증시험5. 합동성 및 상호운용성시험 등가. 운용개념 및 체계특성나. 연동성 및 정보교환다. 표준 및 아키텍처라. 정보보호마. 주파수
④제3항의 개발시험평가 항목 중 환경시험, 전자파 적합성시험, 소프트웨어 신뢰성시험, 핵심부품ㆍ구성품의 시험 등과 같은 시험항목은 소요기간 및 시험시설 이용 가능여건 등을 고려하여 관련 기관 협의를 통해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 시험평가기본계획서에 반영하여 개발시험평가 이전에 수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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