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전력발전업무훈령 제122조 (선행연구 및 획득방법의 결정)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방위사업법」, 「국방과학기술혁신 촉진법」, 「방위산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각 법률의 시행령과 시행규칙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무기체계와 전력지원체계의 소요ㆍ획득ㆍ운영유지를 포함하는 전력증강과 관련된 업무의 기본절차를 규정하고 지침을 제공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사업주관기관(부서)은 소요결정된 품목에 대하여 사업추진기본계획 수립 등을 위해 다음 각 호를 포함한 선행연구계획서에 의한 선행연구를 수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자체 의사결정 심의를 통해 불필요하다고 결정된 경우에는 생략할 수 있으며, 업체제안 연구개발 품목 및 기술개발 품목의 경우에는 수행하지 않는다.1. 개요, 군사요구도와 기술적ㆍ부수적 성능, 전력화시기및 개략적인 소요량2. 선행연구 범위 및 추진방향3. 연구용역의 필요성 검토 및 대상ㆍ방법4. 선행연구 소요예산ㆍ일정, 사업 추진 가능성 및 방법5. 소요군, 국기연 등 전문가 인력소요 판단6. 구성원의 업무 분장7. 획득방안 검토8. 연구개발시 투자형태 및 각 투자형태에 따른 사업추진가능성 및 방법9. 전력화평가 수행여부, 평가방법 등
②사업주관기관(부서)은 소요결정심의회ㆍ실무심의회에서 소요결정된 품목에 대하여 별지 제11호서식에 따라 사업추진기본계획서를 수립해야 한다. 다만, 품목특성상 단순 구매 또는 임차로 추진이 예상되는 경우는 사업추진기본계획 작성을 생략할 수 있다.
③국방부(군수관리국), 각군 및 해병대는 소요결정 품목에 대하여 자체 규정에 의한 의사결정 심의를 통해 사업추진기본계획을 검토하여 연구개발(신규개발, 성능개선, 기술개발), 품질개선, 구매, 임차의 획득방법을 결정하고, 각군 및 해병대의 사업추진은 국방부(군수관리국) 보고 후 실시한다. 다만, 제110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사업은 국방인공지능기획국에 보고 후 실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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