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전력발전업무훈령 제122조 (선행연구 및 획득방법의 결정)

공식 조문
시행 · 2026-03-30훈령소관 · 국방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방위사업법」, 「국방과학기술혁신 촉진법」, 「방위산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각 법률의 시행령과 시행규칙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무기체계와 전력지원체계의 소요ㆍ획득ㆍ운영유지를 포함하는 전력증강과 관련된 업무의 기본절차를 규정하고 지침을 제공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사업주관기관(부서)은 소요결정된 품목에 대하여 사업추진기본계획 수립 등을 위해 다음 각 호를 포함한 선행연구계획서에 의한 선행연구를 수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자체 의사결정 심의를 통해 불필요하다고 결정된 경우에는 생략할 수 있으며, 업체제안 연구개발 품목 및 기술개발 품목의 경우에는 수행하지 않는다.1. 개요, 군사요구도와 기술적ㆍ부수적 성능, 전력화시기및 개략적인 소요량2. 선행연구 범위 및 추진방향3. 연구용역의 필요성 검토 및 대상ㆍ방법4. 선행연구 소요예산ㆍ일정, 사업 추진 가능성 및 방법5. 소요군, 국기연 등 전문가 인력소요 판단6. 구성원의 업무 분장7. 획득방안 검토8. 연구개발시 투자형태 및 각 투자형태에 따른 사업추진가능성 및 방법9. 전력화평가 수행여부, 평가방법 등
사업주관기관(부서)은 소요결정심의회ㆍ실무심의회에서 소요결정된 품목에 대하여 별지 제11호서식에 따라 사업추진기본계획서를 수립해야 한다. 다만, 품목특성상 단순 구매 또는 임차로 추진이 예상되는 경우는 사업추진기본계획 작성을 생략할 수 있다.
국방부(군수관리국), 각군 및 해병대는 소요결정 품목에 대하여 자체 규정에 의한 의사결정 심의를 통해 사업추진기본계획을 검토하여 연구개발(신규개발, 성능개선, 기술개발), 품질개선, 구매, 임차의 획득방법을 결정하고, 각군 및 해병대의 사업추진은 국방부(군수관리국) 보고 후 실시한다. 다만, 제110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사업은 국방인공지능기획국에 보고 후 실시한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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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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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방전력발전업무훈령 제12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3-30 시행된 국방전력발전업무훈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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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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