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 제25조 · 수출입업자 등의 통계 신청절차조문 원문
국영기업체, 협회, 단체, 연구원, 기타 일반인이 통계자료를 교부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영 제276조의2 및 이 고시 제28조에 따라 지정된 통계교부 대행기관에게 별지 제1호서식의 통계자료 교부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신청서류는 우편, 전자우편 및 통계교부 대행기관이 구축한 플랫폼을 통해 제출할 수 있다.② 자기업체 수출입통계 또는 통
조문에서 확인된 별지 서식을 근거 조문과 연결하고, 공식 서식명이 있는 경우 법제처 원문으로 안내합니다.
국영기업체, 협회, 단체, 연구원, 기타 일반인이 통계자료를 교부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영 제276조의2 및 이 고시 제28조에 따라 지정된 통계교부 대행기관에게 별지 제1호서식의 통계자료 교부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신청서류는 우편, 전자우편 및 통계교부 대행기관이 구축한 플랫폼을 통해 제출할 수 있다.② 자기업체 수출입통계 또는 통
갖춘 자② 영 제276조의2제2항에 따라 통계교부 대행기관으로 지정 받으려는 자는 영 제276조의2제1항 및 이 조 제1항에서 지정한 지정 요건을 모두 갖춘 후 별지 제2호서식의 통계 작성ㆍ교부 대행기관 지정신청서와 지정 요건 충족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구비서류를 관세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신청 서류는 우편으로 제출할 수 있다.1
)에 심의를 의뢰하여야 한다.④ <삭제>⑤ 관세청장은 지정ㆍ해제 심의위원회에서 적정한 기준을 갖춘 자로 인정되어 지정 의결된 자를 통계교부 대행기관으로 지정하여 별지 제3호 서식의 통계작성ㆍ교부 대행기관 지정증을 교부하고 이를 공고한다.⑥ 제5항에 따라 통계교부 대행기관으로 지정받은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통계작성 및 교부에
① 통계 교부기관은 통계요청자와 별지 제4호 서식의 통관기초자료 제공에 관한 양해각서를 체결하고 통계요청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1. 통계자료에 의거 알게 된 영업비밀 등의 사항에
다. 다만 법 제116조제1항제5호에 따라 급부ㆍ지원 등의 대상자 선정 및 그 자격을 조사ㆍ심사하는 데 필요한 과세정보를 당사자의 동의를 받아 요구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6호서식의 과세정보 제공 신청서를 통계교부 대행기관이 구축한 플랫폼을 통해 제출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문서는 다음 각 호를 포함해야 한다. 다만, 제3호는 법 제
① 공공기관, 협회ㆍ단체, 은행, 수출입기업 및 기타 일반인이 법 제116조제3항에 따라 과세정보를 요구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6호서식의 과세정보 제공 신청서를 통계교부 대행기관에 제출하여야 하며, 과세정보 제공 신청서는 우편, 전자우편 또는 통계교부 대행기관이 구축한 플랫폼을 통해 제출할 수
따른 상담을 제공받은 후 다음 각 호의 문서를 첨부하여 관세청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1. 제47조제5항의 위임사항을 증빙할 수 있는 위임장 또는 관련 서류2. 별지 제7호서식의 관세무역데이터센터 이용신청서3. 별지 제8호서식의 관세무역데이터센터 이용자 보안서약서4. 별지 제12호서식의 개인정보 수집ㆍ이용 동의서③ 제47조제4항에 따른
부하여 관세청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1. 제47조제5항의 위임사항을 증빙할 수 있는 위임장 또는 관련 서류2. 별지 제7호서식의 관세무역데이터센터 이용신청서3. 별지 제8호서식의 관세무역데이터센터 이용자 보안서약서4. 별지 제12호서식의 개인정보 수집ㆍ이용 동의서③ 제47조제4항에 따른 공동연구 참여기관(기업)이 관세무역데이터센터를 이
논문, 기타 서적 등에 등재되거나 출판된 경우 이용자는 등재일 또는 출판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관세청장에게 통보하고 출판물 사본을 송부하여야 한다.7. 그 밖에 별지 제8호서식의 관세무역데이터센터 이용자 보안서약서에 있는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해 이용하지 못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이용 기간에서 제외한다.② 이용자가 제1항에 따라 이용 기간을 연장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이용 기간 만료일 3일 전까지 별지 제9호서식의 관세무역데이터센터 이용 변경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③ 관세청장은 제2항에 따른 이용 기간 연장 신청에 대해 이용 기간 만료일 전까지 이용자에게 통보하여야 한
① 이용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변경된 경우 그 내용을 별지 제9호서식의 관세무역데이터센터 이용 변경신청서에 기재하여 즉시 제출하여야 한다.1. 관세무역데이터센터 이용자2. 이용 기간, 연구 계획, 이용 자료3. 그 밖에 변경 사항
① 이용자가 이용 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관세무역데이터센터 이용을 종료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10호서식의 관세무역데이터센터 이용 종료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이용 종료신청서가 접수되거나 이용 기간이 만료되면 관세무역데이터센터 이용이 종료된 것으로
분석결과물을 제외한 자료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한 날부터 1개월 후 모두 삭제한다. 다만, 이용자가 별도로 요청하여 협의한 경우 보관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1. 별지 제10호서식의 관세무역데이터센터 이용 종료신청서가 접수된 날2. 이용 기간이 만료된 날
① 이용자가 분석결과물을 반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관세청장에게 별지 제11호서식의 분석결과물 반출신청서를 제출한 후 승인을 받아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분석결과물의 반출은 이용 기간 중 4회 이내로 한한다.③ 관세청장은 반출신청서가 접수된
위임사항을 증빙할 수 있는 위임장 또는 관련 서류2. 별지 제7호서식의 관세무역데이터센터 이용신청서3. 별지 제8호서식의 관세무역데이터센터 이용자 보안서약서4. 별지 제12호서식의 개인정보 수집ㆍ이용 동의서③ 제47조제4항에 따른 공동연구 참여기관(기업)이 관세무역데이터센터를 이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제2항 각 호의 문서 외에 다음 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