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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통계 작성·교부 및 과세정보 제공 등에 관한 고시 별지 서식

조문에서 확인된 별지 서식을 근거 조문과 연결하고, 공식 서식명이 있는 경우 법제처 원문으로 안내합니다.

11개 서식0개 공식 서식명14개 근거 연결

별지 서식 목록

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25조 · 수출입업자 등의 통계 신청절차조문 원문
    국영기업체, 협회, 단체, 연구원, 기타 일반인이 통계자료를 교부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영 제276조의2 및 이 고시 제28조에 따라 지정된 통계교부 대행기관에게 별지 제1호서식의 통계자료 교부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신청서류는 우편, 전자우편 및 통계교부 대행기관이 구축한 플랫폼을 통해 제출할 수 있다.② 자기업체 수출입통계 또는 통

별지 제2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28조 · 통계작성ㆍ교부 대행기관의 지정 및 해제조문 원문
    갖춘 자② 영 제276조의2제2항에 따라 통계교부 대행기관으로 지정 받으려는 자는 영 제276조의2제1항 및 이 조 제1항에서 지정한 지정 요건을 모두 갖춘 후 별지 제2호서식의 통계 작성ㆍ교부 대행기관 지정신청서와 지정 요건 충족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구비서류를 관세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신청 서류는 우편으로 제출할 수 있다.1

별지 제3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28조 · 통계작성ㆍ교부 대행기관의 지정 및 해제조문 원문
    )에 심의를 의뢰하여야 한다.④ <삭제>⑤ 관세청장은 지정ㆍ해제 심의위원회에서 적정한 기준을 갖춘 자로 인정되어 지정 의결된 자를 통계교부 대행기관으로 지정하여 별지 제3호 서식의 통계작성ㆍ교부 대행기관 지정증을 교부하고 이를 공고한다.⑥ 제5항에 따라 통계교부 대행기관으로 지정받은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통계작성 및 교부에

별지 제4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30조 · 통계제공 양해각서조문 원문
    ① 통계 교부기관은 통계요청자와 별지 제4호 서식의 통관기초자료 제공에 관한 양해각서를 체결하고 통계요청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1. 통계자료에 의거 알게 된 영업비밀 등의 사항에

별지 제6호서식

근거 조문 2개

근거 조문

  • 제34조 · 국가기관 등의 과세정보 제공 요구조문 원문
    다. 다만 법 제116조제1항제5호에 따라 급부ㆍ지원 등의 대상자 선정 및 그 자격을 조사ㆍ심사하는 데 필요한 과세정보를 당사자의 동의를 받아 요구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6호서식의 과세정보 제공 신청서를 통계교부 대행기관이 구축한 플랫폼을 통해 제출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문서는 다음 각 호를 포함해야 한다. 다만, 제3호는 법 제
  • 제35조 · 공공기관 등의 과세정보 제공 요구조문 원문
    ① 공공기관, 협회ㆍ단체, 은행, 수출입기업 및 기타 일반인이 법 제116조제3항에 따라 과세정보를 요구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6호서식의 과세정보 제공 신청서를 통계교부 대행기관에 제출하여야 하며, 과세정보 제공 신청서는 우편, 전자우편 또는 통계교부 대행기관이 구축한 플랫폼을 통해 제출할 수

별지 제7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48조 · 이용 신청조문 원문
    따른 상담을 제공받은 후 다음 각 호의 문서를 첨부하여 관세청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1. 제47조제5항의 위임사항을 증빙할 수 있는 위임장 또는 관련 서류2. 별지 제7호서식의 관세무역데이터센터 이용신청서3. 별지 제8호서식의 관세무역데이터센터 이용자 보안서약서4. 별지 제12호서식의 개인정보 수집ㆍ이용 동의서③ 제47조제4항에 따른

별지 제8호서식

근거 조문 2개

근거 조문

  • 제48조 · 이용 신청조문 원문
    부하여 관세청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1. 제47조제5항의 위임사항을 증빙할 수 있는 위임장 또는 관련 서류2. 별지 제7호서식의 관세무역데이터센터 이용신청서3. 별지 제8호서식의 관세무역데이터센터 이용자 보안서약서4. 별지 제12호서식의 개인정보 수집ㆍ이용 동의서③ 제47조제4항에 따른 공동연구 참여기관(기업)이 관세무역데이터센터를 이
  • 제55조 · 이용자 준수사항조문 원문
    논문, 기타 서적 등에 등재되거나 출판된 경우 이용자는 등재일 또는 출판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관세청장에게 통보하고 출판물 사본을 송부하여야 한다.7. 그 밖에 별지 제8호서식의 관세무역데이터센터 이용자 보안서약서에 있는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별지 제9호서식

근거 조문 2개

근거 조문

  • 제49조 · 이용 기간조문 원문
    해 이용하지 못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이용 기간에서 제외한다.② 이용자가 제1항에 따라 이용 기간을 연장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이용 기간 만료일 3일 전까지 별지 제9호서식의 관세무역데이터센터 이용 변경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③ 관세청장은 제2항에 따른 이용 기간 연장 신청에 대해 이용 기간 만료일 전까지 이용자에게 통보하여야 한
  • 제50조 · 이용 변경신청조문 원문
    ① 이용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변경된 경우 그 내용을 별지 제9호서식의 관세무역데이터센터 이용 변경신청서에 기재하여 즉시 제출하여야 한다.1. 관세무역데이터센터 이용자2. 이용 기간, 연구 계획, 이용 자료3. 그 밖에 변경 사항

별지 제10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54조 · 이용 종료 및 자료 폐기조문 원문
    ① 이용자가 이용 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관세무역데이터센터 이용을 종료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10호서식의 관세무역데이터센터 이용 종료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이용 종료신청서가 접수되거나 이용 기간이 만료되면 관세무역데이터센터 이용이 종료된 것으로
    분석결과물을 제외한 자료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한 날부터 1개월 후 모두 삭제한다. 다만, 이용자가 별도로 요청하여 협의한 경우 보관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1. 별지 제10호서식의 관세무역데이터센터 이용 종료신청서가 접수된 날2. 이용 기간이 만료된 날

별지 제11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53조 · 분석결과물 반출조문 원문
    ① 이용자가 분석결과물을 반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관세청장에게 별지 제11호서식의 분석결과물 반출신청서를 제출한 후 승인을 받아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분석결과물의 반출은 이용 기간 중 4회 이내로 한한다.③ 관세청장은 반출신청서가 접수된

별지 제12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48조 · 이용 신청조문 원문
    위임사항을 증빙할 수 있는 위임장 또는 관련 서류2. 별지 제7호서식의 관세무역데이터센터 이용신청서3. 별지 제8호서식의 관세무역데이터센터 이용자 보안서약서4. 별지 제12호서식의 개인정보 수집ㆍ이용 동의서③ 제47조제4항에 따른 공동연구 참여기관(기업)이 관세무역데이터센터를 이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제2항 각 호의 문서 외에 다음 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