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역통계 작성·교부 및 과세정보 제공 등에 관한 고시 제30조 (통계제공 양해각서)

공식 조문
시행 · 2026-04-13공포 · 2026-04-10고시소관 · 관세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관세법」 제322조 및 「통계법」 등에 따른 무역통계의 작성, 제공 및 교부에 관한 기준과 「관세법」 제116조에 따라 과세정보를 제공하거나 같은 법 제116조의6에 따라 과세정보를 전송하는 데 필요한 사항 및 「관세법」 제322조제10항에 따른 관세무역데이터센터의 운영과 이용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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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통계 교부기관은 통계요청자와 별지 제4호 서식의 통관기초자료 제공에 관한 양해각서를 체결하고 통계요청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1. 통계자료에 의거 알게 된 영업비밀 등의 사항에 대한 누설금지2. 요청한 목적 외 통계자료 사용금지3. 제공한 통계자료의 제3자 제공이나 복제 및 대여금지4. 통계자료 보안ㆍ관리대책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통계 교부기관은 통계요청자와 별지 제4호 서식의 통관기초자료 제공에 관한 양해각서를 체결하고 통계요청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1. 통계자료에 의거 알게 된 영업비밀 등의 사항에 대한 누설금지2. 요청한 목적 외 통계자료 사용금지3. 제공한 통계자료의 제3자 제공이나 복제 및 대여금지4. 통계자료 보안ㆍ관리대책
②제1항에 따른 양해각서의 유효기간은 그 체결일부터 1년으로 하며 갱신할 수 있다.
③통계 교부기관은 통계요청자가 양해각서 체결을 거부하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제1항의 준수사항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에는 통계자료의 제공을 제한하거나 중단할 수 있다.
④<삭제>
⑤양해각서의 기간을 갱신하려는 자는 기간만료 30일 전까지 양해각서 2부를 작성하여 통계 교부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⑥통계 교부기관은 제5항에 따른 양해각서의 연장신청을 받으면 통계이용자의 양해각서 이행여부 등을 검토하여 타당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양해각서를 연장승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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