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역통계 작성·교부 및 과세정보 제공 등에 관한 고시 제30조 (통계제공 양해각서)

공식 조문
시행 · 2026-04-13공포 · 2026-04-10고시소관 · 관세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관세법」 제322조 및 「통계법」 등에 따른 무역통계의 작성, 제공 및 교부에 관한 기준과 「관세법」 제116조에 따라 과세정보를 제공하거나 같은 법 제116조의6에 따라 과세정보를 전송하는 데 필요한 사항 및 「관세법」 제322조제10항에 따른 관세무역데이터센터의 운영과 이용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통계 교부기관은 통계요청자와 별지 제4호 서식의 통관기초자료 제공에 관한 양해각서를 체결하고 통계요청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1. 통계자료에 의거 알게 된 영업비밀 등의 사항에 대한 누설금지2. 요청한 목적 외 통계자료 사용금지3. 제공한 통계자료의 제3자 제공이나 복제 및 대여금지4. 통계자료 보안ㆍ관리대책
제1항에 따른 양해각서의 유효기간은 그 체결일부터 1년으로 하며 갱신할 수 있다.
통계 교부기관은 통계요청자가 양해각서 체결을 거부하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제1항의 준수사항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에는 통계자료의 제공을 제한하거나 중단할 수 있다.
<삭제>
양해각서의 기간을 갱신하려는 자는 기간만료 30일 전까지 양해각서 2부를 작성하여 통계 교부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통계 교부기관은 제5항에 따른 양해각서의 연장신청을 받으면 통계이용자의 양해각서 이행여부 등을 검토하여 타당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양해각서를 연장승인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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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무역통계 작성·교부 및 과세정보 제공 등에 관한 고시 제3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4-13 시행된 무역통계 작성·교부 및 과세정보 제공 등에 관한 고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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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