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역통계 작성·교부 및 과세정보 제공 등에 관한 고시 제30조 (통계제공 양해각서)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관세법」 제322조 및 「통계법」 등에 따른 무역통계의 작성, 제공 및 교부에 관한 기준과 「관세법」 제116조에 따라 과세정보를 제공하거나 같은 법 제116조의6에 따라 과세정보를 전송하는 데 필요한 사항 및 「관세법」 제322조제10항에 따른 관세무역데이터센터의 운영과 이용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통계 교부기관은 통계요청자와 별지 제4호 서식의 통관기초자료 제공에 관한 양해각서를 체결하고 통계요청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1. 통계자료에 의거 알게 된 영업비밀 등의 사항에 대한 누설금지2. 요청한 목적 외 통계자료 사용금지3. 제공한 통계자료의 제3자 제공이나 복제 및 대여금지4. 통계자료 보안ㆍ관리대책
②제1항에 따른 양해각서의 유효기간은 그 체결일부터 1년으로 하며 갱신할 수 있다.
③통계 교부기관은 통계요청자가 양해각서 체결을 거부하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제1항의 준수사항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에는 통계자료의 제공을 제한하거나 중단할 수 있다.
④<삭제>
⑤양해각서의 기간을 갱신하려는 자는 기간만료 30일 전까지 양해각서 2부를 작성하여 통계 교부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⑥통계 교부기관은 제5항에 따른 양해각서의 연장신청을 받으면 통계이용자의 양해각서 이행여부 등을 검토하여 타당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양해각서를 연장승인할 수 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4 · 통관기초자료 제공에 관한 양해각서(안)
통관기초자료 제공에 관한 양해각서(안) 관세청(이하 "갑"이라 한다)과 ㅇㅇㅇㅇ부(이하 "을"이라 한다)는 ㅇㅇㅇㅇ업무를 처리하기 위해 필요한 통관기초자료(이하 ‘정보’라 한다) 제공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상호 협력하기로 합의한다. 제1조(목적) 본 양해각서는 "갑"이 "을"에게 제공하는 정보에 관한 내용과 "을"이…
제30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62개 펼치기
무역통계 작성·교부 및 과세정보 제공 등에 관한 고시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62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