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역통계 작성·교부 및 과세정보 제공 등에 관한 고시 제54조 (이용 종료 및 자료 폐기)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관세법」 제322조 및 「통계법」 등에 따른 무역통계의 작성, 제공 및 교부에 관한 기준과 「관세법」 제116조에 따라 과세정보를 제공하거나 같은 법 제116조의6에 따라 과세정보를 전송하는 데 필요한 사항 및 「관세법」 제322조제10항에 따른 관세무역데이터센터의 운영과 이용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이용자가 이용 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관세무역데이터센터 이용을 종료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10호서식의 관세무역데이터센터 이용 종료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른 이용 종료신청서가 접수되거나 이용 기간이 만료되면 관세무역데이터센터 이용이 종료된 것으로 본다.
③관세청장은 관세무역데이터센터에 저장된 자료 중 제53조에 따라 이용자가 반출 신청한 분석결과물을 제외한 자료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한 날부터 1개월 후 모두 삭제한다. 다만, 이용자가 별도로 요청하여 협의한 경우 보관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1. 별지 제10호서식의 관세무역데이터센터 이용 종료신청서가 접수된 날2. 이용 기간이 만료된 날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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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10 · 관세무역데이터센터 이용 종료신청서
관세무역데이터센터 이용 종료신청서 무역통계 작성‧교부 및 과세정보 제공 등에 관한 고시 제54조에 의하여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관세청장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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