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역통계 작성·교부 및 과세정보 제공 등에 관한 고시 제54조 (이용 종료 및 자료 폐기)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관세법」 제322조 및 「통계법」 등에 따른 무역통계의 작성, 제공 및 교부에 관한 기준과 「관세법」 제116조에 따라 과세정보를 제공하거나 같은 법 제116조의6에 따라 과세정보를 전송하는 데 필요한 사항 및 「관세법」 제322조제10항에 따른 관세무역데이터센터의 운영과 이용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이용자가 이용 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관세무역데이터센터 이용을 종료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10호서식의 관세무역데이터센터 이용 종료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른 이용 종료신청서가 접수되거나 이용 기간이 만료되면 관세무역데이터센터 이용이 종료된 것으로 본다.
③관세청장은 관세무역데이터센터에 저장된 자료 중 제53조에 따라 이용자가 반출 신청한 분석결과물을 제외한 자료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한 날부터 1개월 후 모두 삭제한다. 다만, 이용자가 별도로 요청하여 협의한 경우 보관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1. 별지 제10호서식의 관세무역데이터센터 이용 종료신청서가 접수된 날2. 이용 기간이 만료된 날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통계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고시는 「관세법」 제322조 및 「통계법」 등에 따른 무역통계의 작성, 제공 및 교부에 관한 기준과 「관세법」 제116조에 따라 과세정보를 제공하거나 같은 법 제116조의6에 따라 과세정보를 전송하는 데 필요한 사항 및 「관세법」 제322조제10항에 따른 관세무역데이터센터의 운영과 이용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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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무역통계 작성·교부 및 과세정보 제공 등에 관한 고시 제5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4-13 시행된 무역통계 작성·교부 및 과세정보 제공 등에 관한 고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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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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