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역통계 작성·교부 및 과세정보 제공 등에 관한 고시 제49조 (이용 기간)

공식 조문
시행 · 2026-04-13공포 · 2026-04-10고시소관 · 관세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관세법」 제322조 및 「통계법」 등에 따른 무역통계의 작성, 제공 및 교부에 관한 기준과 「관세법」 제116조에 따라 과세정보를 제공하거나 같은 법 제116조의6에 따라 과세정보를 전송하는 데 필요한 사항 및 「관세법」 제322조제10항에 따른 관세무역데이터센터의 운영과 이용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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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이용자는 5주의 범위에서 이용 기간을 정할 수 있으며, 2주 범위에서 이를 연장할 수 있다. 다만, 천재지변 등 불가피한 사정으로 인해 이용하지 못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이용 기간에서 제외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이용자는 5주의 범위에서 이용 기간을 정할 수 있으며, 2주 범위에서 이를 연장할 수 있다. 다만, 천재지변 등 불가피한 사정으로 인해 이용하지 못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이용 기간에서 제외한다.
②이용자가 제1항에 따라 이용 기간을 연장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이용 기간 만료일 3일 전까지 별지 제9호서식의 관세무역데이터센터 이용 변경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③관세청장은 제2항에 따른 이용 기간 연장 신청에 대해 이용 기간 만료일 전까지 이용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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