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역통계 작성·교부 및 과세정보 제공 등에 관한 고시 제49조 (이용 기간)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관세법」 제322조 및 「통계법」 등에 따른 무역통계의 작성, 제공 및 교부에 관한 기준과 「관세법」 제116조에 따라 과세정보를 제공하거나 같은 법 제116조의6에 따라 과세정보를 전송하는 데 필요한 사항 및 「관세법」 제322조제10항에 따른 관세무역데이터센터의 운영과 이용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이용자는 5주의 범위에서 이용 기간을 정할 수 있으며, 2주 범위에서 이를 연장할 수 있다. 다만, 천재지변 등 불가피한 사정으로 인해 이용하지 못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이용 기간에서 제외한다.
②이용자가 제1항에 따라 이용 기간을 연장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이용 기간 만료일 3일 전까지 별지 제9호서식의 관세무역데이터센터 이용 변경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③관세청장은 제2항에 따른 이용 기간 연장 신청에 대해 이용 기간 만료일 전까지 이용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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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9 · 관세무역데이터센터 이용 변경신청서
관세무역데이터센터 이용 변경신청서 무역통계 작성‧교부 및 과세정보 제공 등에 관한 고시 제49조 및 제50조에 의하여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관세청장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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