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무역통계 작성·교부 및 과세정보 제공 등에 관한 고시

공포일 2026-04-10 · 시행일 2026-04-13 · 소관 관세청 · 총 62조
국가법령정보센터 →

무역통계 작성·교부 및 과세정보 제공 등에 관한 고시 · 고시 · 소관 관세청 · 공포 2026-04-10 · 시행 2026-04-13 · 조문 62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이 고시는 「관세법」 제322조 및 「통계법」 등에 따른 무역통계의 작성, 제공 및 교부에 관한 기준과 「관세법」 제116조에 따라 과세정보를 제공하거나 같은 법 제116조의6에 따라 과세정보를 전송하는 데 필요한 사항 및 「관세법」 제322조제10항에 따른 관세무역데이터센터의 운영과 이용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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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조문 · 62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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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제35조 (30개)
제1조 목적제10조 품목 분류제11조 가격 기준제12조 중량 및 수량 단위제13조 수출입화물 통계제14조 환적화물 통계제15조 중계무역 통계제16조 운송수단용품 통계제17조 수입간주물품 통계제17의2조 관세 및 내국세 통계제18조 운송수단 입출항 통계제19조 여행자 입출국 통계제2조 정의제20조 무역통계의 공표제21조 통계 등의 제공원칙제22조 영업비밀 등의 보호제23조 통계자료 제공 거부 사유제24조 국가기관 등의 통계 요청절차제25조 수출입업자 등의 통계 신청절차제26조 통계 등의 교부수수료제27조 통계의 제공절차제28조 통계작성ㆍ교부 대행기관의 지정 및 해제제29조 청문제3조 무역통계의 종류제30조 통계제공 양해각서제31조 통계자료 제공내역 관리제32조 통계교부자의 의무 및 지휘ㆍ감독제33조 과세정보 제공 대상제34조 국가기관 등의 과세정보 제공 요구제35조 공공기관 등의 과세정보 제공 요구
제36조 ~ 제7조 (30개)
제36조 과세정보 제공제37조 준용규정제38조 과세정보 전송 대상제39조 과세정보의 전송요구 방법 등제4조 무역통계의 작성제40조 과세정보 전송요구의 처리제41조 과세정보 전송 협의제42조 준용규정제43조 관세무역데이터센터의 설치제44조 관세무역데이터센터의 기능제45조 관세무역데이터센터의 운영제46조 보안관리제47조 관세무역데이터센터 이용자제48조 이용 신청제49조 이용 기간제5조 무역통계부호제50조 이용 변경신청제51조 이용 승인 결정제52조 관세무역데이터 제공 범위제53조 분석결과물 반출제54조 이용 종료 및 자료 폐기제55조 이용자 준수사항제56조 이용 중단 및 제한제57조 심의위원회제58조 심의위원회의 구성제59조 심의 의결제6조 통계계상 원칙제60조 심의위원회 운영제61조 재검토기한제7조 통계계상 제외 물품
제8조 ~ 제9조 (2개)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

관련 자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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