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역통계 작성·교부 및 과세정보 제공 등에 관한 고시 제48조 (이용 신청)

공식 조문
시행 · 2026-04-13공포 · 2026-04-10고시소관 · 관세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관세법」 제322조 및 「통계법」 등에 따른 무역통계의 작성, 제공 및 교부에 관한 기준과 「관세법」 제116조에 따라 과세정보를 제공하거나 같은 법 제116조의6에 따라 과세정보를 전송하는 데 필요한 사항 및 「관세법」 제322조제10항에 따른 관세무역데이터센터의 운영과 이용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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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관세청장은 관세무역데이터센터를 원활하고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이용을 신청한 자에게 이용 범위, 방법 및 절차 등에 대한 상담을 제공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관세청장은 관세무역데이터센터를 원활하고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이용을 신청한 자에게 이용 범위, 방법 및 절차 등에 대한 상담을 제공한다.
②관세무역데이터센터 이용을 신청하려는 자는 제1항에 따른 상담을 제공받은 후 다음 각 호의 문서를 첨부하여 관세청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1. 제47조제5항의 위임사항을 증빙할 수 있는 위임장 또는 관련 서류2. 별지 제7호서식의 관세무역데이터센터 이용신청서3. 별지 제8호서식의 관세무역데이터센터 이용자 보안서약서4. 별지 제12호서식의 개인정보 수집ㆍ이용 동의서
③제47조제4항에 따른 공동연구 참여기관(기업)이 관세무역데이터센터를 이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제2항 각 호의 문서 외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문서를 첨부하여 관세청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1. 공동수급계약서2. 하도급계약서3. 공동연구계약서4. 기타 공동연구를 증빙할 수 있는 서류
④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신청은 기관의 장이 발송한 공문으로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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