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역통계 작성·교부 및 과세정보 제공 등에 관한 고시 제48조 (이용 신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관세법」 제322조 및 「통계법」 등에 따른 무역통계의 작성, 제공 및 교부에 관한 기준과 「관세법」 제116조에 따라 과세정보를 제공하거나 같은 법 제116조의6에 따라 과세정보를 전송하는 데 필요한 사항 및 「관세법」 제322조제10항에 따른 관세무역데이터센터의 운영과 이용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관세청장은 관세무역데이터센터를 원활하고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이용을 신청한 자에게 이용 범위, 방법 및 절차 등에 대한 상담을 제공한다.
②관세무역데이터센터 이용을 신청하려는 자는 제1항에 따른 상담을 제공받은 후 다음 각 호의 문서를 첨부하여 관세청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1. 제47조제5항의 위임사항을 증빙할 수 있는 위임장 또는 관련 서류2. 별지 제7호서식의 관세무역데이터센터 이용신청서3. 별지 제8호서식의 관세무역데이터센터 이용자 보안서약서4. 별지 제12호서식의 개인정보 수집ㆍ이용 동의서
③제47조제4항에 따른 공동연구 참여기관(기업)이 관세무역데이터센터를 이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제2항 각 호의 문서 외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문서를 첨부하여 관세청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1. 공동수급계약서2. 하도급계약서3. 공동연구계약서4. 기타 공동연구를 증빙할 수 있는 서류
④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신청은 기관의 장이 발송한 공문으로 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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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12 ·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관세청은 「개인정보보호법」제15조 및 제22조에 따라 관세무역데이터센터 이용과 관련하여 귀하의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고자 아래와 같이 관련 사항을 안내하오니 동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 관세무역데이터센터 이용 - 비식별 처리한 관세무역데이터의 제공 및 상담 등…
제48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별표 별지 7 · 관세무역데이터센터 이용신청서
관세무역데이터센터 이용신청서 무역통계 작성‧교부 및 과세정보 제공 등에 관한 고시 제48조에 의하여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관세청장 귀하
제48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별표 별지 8 · 관세무역데이터센터 이용자 보안서약서
관세무역데이터센터 이용자 보안서약서 상기 사항을 위반하여 관세청에 유형, 무형의 손해를 끼친 경우에는 관련 법령 등에 의거 민․형사 상의 어떠한 책임도 감수하겠습니다. 20 년 월 일 서약인 : (서명 또는 인) 관세청장 귀하
제48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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