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역통계 작성·교부 및 과세정보 제공 등에 관한 고시 제28조 (통계작성ㆍ교부 대행기관의 지정 및 해제)

공식 조문
시행 · 2026-04-13공포 · 2026-04-10고시소관 · 관세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관세법」 제322조 및 「통계법」 등에 따른 무역통계의 작성, 제공 및 교부에 관한 기준과 「관세법」 제116조에 따라 과세정보를 제공하거나 같은 법 제116조의6에 따라 과세정보를 전송하는 데 필요한 사항 및 「관세법」 제322조제10항에 따른 관세무역데이터센터의 운영과 이용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관세청장은 통계자료 이용자의 편의를 도모하고 관세행정 관련 다양한 통계자료를 신속하게 제공하기 위하여 영 제276조의2제1항의 규정에 따라 통계작성ㆍ교부 대행기관(이하 "통계교부 대행기관"이라 한다)으로 지정받으려는 자 중 다음 각 호의 인력ㆍ조직 및 시설을 갖춘 자를 통계교부 대행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1. 관세ㆍ무역, 통계 및 데이터 분석에 관한 전문 지식을 갖춘 인력을 보유한 자2. 관세와 무역에 관한 연구 업무를 수행하는 비영리법인으로서, 무역통계 작성ㆍ교부에 필요한 조직, 인력과 예산을 충분히 갖춘 자3. 통계 작성ㆍ교부에 필요한 전산설비, 정보시스템 유지ㆍ보안 및 정보보호 시스템 등을 갖춘 자
영 제276조의2제2항에 따라 통계교부 대행기관으로 지정 받으려는 자는 영 제276조의2제1항 및 이 조 제1항에서 지정한 지정 요건을 모두 갖춘 후 별지 제2호서식의 통계 작성ㆍ교부 대행기관 지정신청서와 지정 요건 충족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구비서류를 관세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신청 서류는 우편으로 제출할 수 있다.1. <삭제>2. <삭제>3. <삭제>4. <삭제>
관세청장은 이 조 제2항에 따른 신청이 있는 경우 영 제276조의2제1항 및 이 조 제1항에 따른 지정 요건의 충족 여부와 업무 수행에 필요한 공신력과 전문성 등을 심사한 후 이 고시 제57조제2항에 따른 통계작성ㆍ교부 대행기관 지정ㆍ해제 심의위원회(이하 "지정ㆍ해제 심의위원회"라 한다)에 심의를 의뢰하여야 한다.
<삭제>
관세청장은 지정ㆍ해제 심의위원회에서 적정한 기준을 갖춘 자로 인정되어 지정 의결된 자를 통계교부 대행기관으로 지정하여 별지 제3호 서식의 통계작성ㆍ교부 대행기관 지정증을 교부하고 이를 공고한다.
제5항에 따라 통계교부 대행기관으로 지정받은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통계작성 및 교부에 관한 지침』을 작성하여 관세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승인받은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1. 수출입통계 정확성을 위한 통계자료 오류정제 및 관련 정보 수집ㆍ분석 계획2. 통계 작성 및 교부를 위한 수출입통계데이터베이스 개발ㆍ운영계획3. 영업비밀 등과 관련된 수출입통계 데이터 보안대책4. 법 제322조제6항 및 이 고시 제30조의 규정에 부합하는 통계수수료 금액표와 통계교부수수료를 50% 이상 경감하거나 연간 1천만원 이상 수수료계약을 체결할 경우5. 해외 무역통계 관련자료 입수 및 제공방안
관세청장은 통계교부 대행기관으로 지정된 자에게 제20조의 무역통계 및 통계작성과 교부에 필요한 통관기초자료(외부사용자시스템 정보를 포함한다)를 제공하고, 통계작성에 필요한 편의를 제공할 수 있다.
관세청장은 영 제276조의2제4항에 따라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통계교부 대행기관의 통계자료 보안상태, 통계교부 실태, 운영방법 등 업무를 수행하는 것에 대하여 수시로 검사ㆍ감독하게 할 수 있으며, 영 제276조의2제5항에 따라 통계교부 대행기관이 법령ㆍ고시 또는 지시사항을 위반한 경우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위반 사항을 시정 또는 개선하도록 요구하거나, 통관기초자료 제공을 중단할 수 있다.
관세청장은 제5항에 따라 통계교부 대행기관으로 지정을 받은 자가 영 제276조의2제4항 및 제6항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정 해제 사유가 발생하거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 고시 제57조제2항의 지정ㆍ해제 심의위원회에 심의를 의뢰하고 그 심의 결과에 따라 지정을 해제할 수 있다.1. 제1항에서 정한 지정요건을 결여하게 된 통계교부 대행기관이 6개월 이내에 해당 요건을 보완하지 아니한 경우2. 제8항의 시정 또는 개선 명령을 특별한 사유없이 이행하지 않는 경우3. 그 밖에 중대한 정책변화로 통계교부 대행기관 지정을 유지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62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무역통계 작성·교부 및 과세정보 제공 등에 관한 고시 제2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4-13 시행된 무역통계 작성·교부 및 과세정보 제공 등에 관한 고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무역통계 작성·교부 및 과세정보 제공 등에 관한 고시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62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