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역통계 작성·교부 및 과세정보 제공 등에 관한 고시 제25조 (수출입업자 등의 통계 신청절차)

공식 조문
시행 · 2026-04-13공포 · 2026-04-10고시소관 · 관세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관세법」 제322조 및 「통계법」 등에 따른 무역통계의 작성, 제공 및 교부에 관한 기준과 「관세법」 제116조에 따라 과세정보를 제공하거나 같은 법 제116조의6에 따라 과세정보를 전송하는 데 필요한 사항 및 「관세법」 제322조제10항에 따른 관세무역데이터센터의 운영과 이용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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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수출입업자, 국영기업체, 협회, 단체, 연구원, 기타 일반인이 통계자료를 교부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영 제276조의2 및 이 고시 제28조에 따라 지정된 통계교부 대행기관에게 별지 제1호서식의 통계자료 교부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신청서류는 우편, 전자우편 및 통계교부 대행기관이 구축한 플랫폼을 통해 제출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수출입업자, 국영기업체, 협회, 단체, 연구원, 기타 일반인이 통계자료를 교부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영 제276조의2 및 이 고시 제28조에 따라 지정된 통계교부 대행기관에게 별지 제1호서식의 통계자료 교부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신청서류는 우편, 전자우편 및 통계교부 대행기관이 구축한 플랫폼을 통해 제출할 수 있다.
②자기업체 수출입통계 또는 통관기초자료를 교부받으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전자서명법」 제2조제6호에 따른 인증서 확인 방식으로 교부받으려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1. 업체의 인감증명서(원본)2. 사업자등록증이나 본인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
③제1항의 신청인은 통계교부 대행기관과 제30조에 따른 양해각서를 체결한 후 일일 또는 월별 등 정기적으로 통계를 제공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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