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역통계 작성·교부 및 과세정보 제공 등에 관한 고시 제53조 (분석결과물 반출)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관세법」 제322조 및 「통계법」 등에 따른 무역통계의 작성, 제공 및 교부에 관한 기준과 「관세법」 제116조에 따라 과세정보를 제공하거나 같은 법 제116조의6에 따라 과세정보를 전송하는 데 필요한 사항 및 「관세법」 제322조제10항에 따른 관세무역데이터센터의 운영과 이용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이용자가 분석결과물을 반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관세청장에게 별지 제11호서식의 분석결과물 반출신청서를 제출한 후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제1항에 따른 분석결과물의 반출은 이용 기간 중 4회 이내로 한한다.
③관세청장은 반출신청서가 접수된 날부터 15일 이내에 반출 승인 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신청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④관세청장은 제3항에 따른 분석결과물 반출 승인 결정에 필요한 경우, 제57조에 따른 심의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의ㆍ의결하게 할 수 있다. 다만, 이 경우 제3항에서 정한 기간 내에 이용자에게 해당 사실을 알려야 한다.
⑤제3항에도 불구하고, 제4항에 따른 심의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치는 경우에는 심의위원회 개최일의 다음 날까지 통보할 수 있다.
⑥제3항에 따른 반출 승인 또는 반출 거부 시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하여 이용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1. 이용 목적에 맞는 사용 요청(반출 승인 시)2. 거부 사유(반출 거부 시)3. 그 밖에 참고사항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통계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고시는 「관세법」 제322조 및 「통계법」 등에 따른 무역통계의 작성, 제공 및 교부에 관한 기준과 「관세법」 제116조에 따라 과세정보를 제공하거나 같은 법 제116조의6에 따라 과세정보를 전송하는 데 필요한 사항 및 「관세법」 제322조제10항에 따른 관세무역데이터센터의 운영과 이용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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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무역통계 작성·교부 및 과세정보 제공 등에 관한 고시 제5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4-13 시행된 무역통계 작성·교부 및 과세정보 제공 등에 관한 고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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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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