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역통계 작성·교부 및 과세정보 제공 등에 관한 고시 제53조 (분석결과물 반출)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관세법」 제322조 및 「통계법」 등에 따른 무역통계의 작성, 제공 및 교부에 관한 기준과 「관세법」 제116조에 따라 과세정보를 제공하거나 같은 법 제116조의6에 따라 과세정보를 전송하는 데 필요한 사항 및 「관세법」 제322조제10항에 따른 관세무역데이터센터의 운영과 이용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이용자가 분석결과물을 반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관세청장에게 별지 제11호서식의 분석결과물 반출신청서를 제출한 후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제1항에 따른 분석결과물의 반출은 이용 기간 중 4회 이내로 한한다.
③관세청장은 반출신청서가 접수된 날부터 15일 이내에 반출 승인 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신청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④관세청장은 제3항에 따른 분석결과물 반출 승인 결정에 필요한 경우, 제57조에 따른 심의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의ㆍ의결하게 할 수 있다. 다만, 이 경우 제3항에서 정한 기간 내에 이용자에게 해당 사실을 알려야 한다.
⑤제3항에도 불구하고, 제4항에 따른 심의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치는 경우에는 심의위원회 개최일의 다음 날까지 통보할 수 있다.
⑥제3항에 따른 반출 승인 또는 반출 거부 시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하여 이용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1. 이용 목적에 맞는 사용 요청(반출 승인 시)2. 거부 사유(반출 거부 시)3. 그 밖에 참고사항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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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11 · 분석결과물 반출신청서
분석결과물 반출신청서 무역통계 작성‧교부 및 과세정보 제공 등에 관한 고시 제53조에 의하여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관세청장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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