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역통계 작성·교부 및 과세정보 제공 등에 관한 고시 제35조 (공공기관 등의 과세정보 제공 요구)

공식 조문
시행 · 2026-04-13공포 · 2026-04-10고시소관 · 관세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관세법」 제322조 및 「통계법」 등에 따른 무역통계의 작성, 제공 및 교부에 관한 기준과 「관세법」 제116조에 따라 과세정보를 제공하거나 같은 법 제116조의6에 따라 과세정보를 전송하는 데 필요한 사항 및 「관세법」 제322조제10항에 따른 관세무역데이터센터의 운영과 이용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공공기관, 협회ㆍ단체, 은행, 수출입기업 및 기타 일반인이 법 제116조제3항에 따라 과세정보를 요구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6호서식의 과세정보 제공 신청서를 통계교부 대행기관에 제출하여야 하며, 과세정보 제공 신청서는 우편, 전자우편 또는 통계교부 대행기관이 구축한 플랫폼을 통해 제출할 수 있다.
제1항에 따라 과세정보를 요구하는 경우로서 당사자의 동의가 필요한 경우, 과세정보 요청자는 제1항의 과세정보 제공 신청서 제출 시 당사자 동의서를 취합하여 통계교부 대행기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과세정보의 당사자가 동의서를 직접 통계교부 대행기관에게 제출하거나 통계교부 대행기관이 구축한 플랫폼을 통해 동의한 경우는 이를 제출한 것으로 본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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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무역통계 작성·교부 및 과세정보 제공 등에 관한 고시 제3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4-13 시행된 무역통계 작성·교부 및 과세정보 제공 등에 관한 고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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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