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역통계 작성·교부 및 과세정보 제공 등에 관한 고시 제35조 (공공기관 등의 과세정보 제공 요구)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관세법」 제322조 및 「통계법」 등에 따른 무역통계의 작성, 제공 및 교부에 관한 기준과 「관세법」 제116조에 따라 과세정보를 제공하거나 같은 법 제116조의6에 따라 과세정보를 전송하는 데 필요한 사항 및 「관세법」 제322조제10항에 따른 관세무역데이터센터의 운영과 이용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공공기관, 협회ㆍ단체, 은행, 수출입기업 및 기타 일반인이 법 제116조제3항에 따라 과세정보를 요구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6호서식의 과세정보 제공 신청서를 통계교부 대행기관에 제출하여야 하며, 과세정보 제공 신청서는 우편, 전자우편 또는 통계교부 대행기관이 구축한 플랫폼을 통해 제출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라 과세정보를 요구하는 경우로서 당사자의 동의가 필요한 경우, 과세정보 요청자는 제1항의 과세정보 제공 신청서 제출 시 당사자 동의서를 취합하여 통계교부 대행기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과세정보의 당사자가 동의서를 직접 통계교부 대행기관에게 제출하거나 통계교부 대행기관이 구축한 플랫폼을 통해 동의한 경우는 이를 제출한 것으로 본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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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6 · 과세정보 제공 신청서(당사자 동의 기반)
과세정보 제공 신청서(당사자 동의 기반) 신청인 | 기관(업체)명 | | | 대표자 | 대표자 | 대표자 | | 신청인 | 사업자부호 | | | 주 소 | 주 소 | 주 소 | | 담당자 | 성 명 | | | 전화번호 | 전화번호 | 전화번호 | | 담당자 | e-Mail | | | 팩스번호 | 팩스번호 | 팩스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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