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역통계 작성·교부 및 과세정보 제공 등에 관한 고시 제55조 (이용자 준수사항)

공식 조문
시행 · 2026-04-13공포 · 2026-04-10고시소관 · 관세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관세법」 제322조 및 「통계법」 등에 따른 무역통계의 작성, 제공 및 교부에 관한 기준과 「관세법」 제116조에 따라 과세정보를 제공하거나 같은 법 제116조의6에 따라 과세정보를 전송하는 데 필요한 사항 및 「관세법」 제322조제10항에 따른 관세무역데이터센터의 운영과 이용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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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관세무역데이터센터 이용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1. 관세무역데이터는 반드시 관세무역데이터센터 내에서만 이용 가능하고 어떠한 형태로도 외부에 반출할 수 없다.2. 관세무역데이터를 타인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거나 이용신청서에 기재된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다.3. 관세무역데이터를 비식별화한 정보를 식별할 수 있는 형태로 변경하고자 시도하는 등 개인정보, 기업의 영업비밀 등 관련 정보를 침해하는 어떠한 행위도 할 수 없다.4. 관세무역데이터를 활용하여 도출된 자료 일체(형태 불문)는 이 고시에서 규정하는 승인 절차를 거치지 못한 경우에는 관세무역데이터센터 외부로 반출할 수 없다.5. 분석결과물을 언론 보도나 출판 등을 통해 대외에 공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관세청장과 협의하여야 한다.6.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관세무역데이터센터 이용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1. 관세무역데이터는 반드시 관세무역데이터센터 내에서만 이용 가능하고 어떠한 형태로도 외부에 반출할 수 없다.2. 관세무역데이터를 타인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거나 이용신청서에 기재된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다.3. 관세무역데이터를 비식별화한 정보를 식별할 수 있는 형태로 변경하고자 시도하는 등 개인정보, 기업의 영업비밀 등 관련 정보를 침해하는 어떠한 행위도 할 수 없다.4. 관세무역데이터를 활용하여 도출된 자료 일체(형태 불문)는 이 고시에서 규정하는 승인 절차를 거치지 못한 경우에는 관세무역데이터센터 외부로 반출할 수 없다.5. 분석결과물을 언론 보도나 출판 등을 통해 대외에 공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관세청장과 협의하여야 한다.6. 분석결과물이 학술지나 논문, 기타 서적 등에 등재되거나 출판된 경우 이용자는 등재일 또는 출판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관세청장에게 통보하고 출판물 사본을 송부하여야 한다.7. 그 밖에 별지 제8호서식의 관세무역데이터센터 이용자 보안서약서에 있는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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