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역통계 작성·교부 및 과세정보 제공 등에 관한 고시 제50조 (이용 변경신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관세법」 제322조 및 「통계법」 등에 따른 무역통계의 작성, 제공 및 교부에 관한 기준과 「관세법」 제116조에 따라 과세정보를 제공하거나 같은 법 제116조의6에 따라 과세정보를 전송하는 데 필요한 사항 및 「관세법」 제322조제10항에 따른 관세무역데이터센터의 운영과 이용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이용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변경된 경우 그 내용을 별지 제9호서식의 관세무역데이터센터 이용 변경신청서에 기재하여 즉시 제출하여야 한다.1. 관세무역데이터센터 이용자2. 이용 기간, 연구 계획, 이용 자료3. 그 밖에 변경 사항
②관세청장은 제1항에 따른 변경신청서가 접수된 경우 제51조를 준용하여 처리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9 · 관세무역데이터센터 이용 변경신청서
관세무역데이터센터 이용 변경신청서 무역통계 작성‧교부 및 과세정보 제공 등에 관한 고시 제49조 및 제50조에 의하여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관세청장 귀하
제50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62개 펼치기
무역통계 작성·교부 및 과세정보 제공 등에 관한 고시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62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