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역통계 작성·교부 및 과세정보 제공 등에 관한 고시 제34조 (국가기관 등의 과세정보 제공 요구)

공식 조문
시행 · 2026-04-13공포 · 2026-04-10고시소관 · 관세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관세법」 제322조 및 「통계법」 등에 따른 무역통계의 작성, 제공 및 교부에 관한 기준과 「관세법」 제116조에 따라 과세정보를 제공하거나 같은 법 제116조의6에 따라 과세정보를 전송하는 데 필요한 사항 및 「관세법」 제322조제10항에 따른 관세무역데이터센터의 운영과 이용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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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가 법 제116조제3항에 따라 과세정보를 요구하는 경우에는 결재권자의 결재를 받은 문서를 이 고시 제27조의 규정에 의한 통계 교부기관에 제시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116조제1항제5호에 따라 급부ㆍ지원 등의 대상자 선정 및 그 자격을 조사ㆍ심사하는 데 필요한 과세정보를 당사자의 동의를 받아 요구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6호서식의 과세정보 제공 신청서를 통계교부 대행기관이 구축한 플랫폼을 통해 제출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가 법 제116조제3항에 따라 과세정보를 요구하는 경우에는 결재권자의 결재를 받은 문서를 이 고시 제27조의 규정에 의한 통계 교부기관에 제시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116조제1항제5호에 따라 급부ㆍ지원 등의 대상자 선정 및 그 자격을 조사ㆍ심사하는 데 필요한 과세정보를 당사자의 동의를 받아 요구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6호서식의 과세정보 제공 신청서를 통계교부 대행기관이 구축한 플랫폼을 통해 제출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른 문서는 다음 각 호를 포함해야 한다. 다만, 제3호는 법 제116조제1항제7호에 따라 과세정보를 요구하는 경우에, 제4호 및 제5호는 법 제116조제1항제5호에 따라 과세정보를 요구하는 경우에만 적용한다.1. 과세정보의 사용 목적2. 요구하는 과세정보의 내용3. 법률 근거4. 과세정보가 필요한 급부ㆍ지원 등의 사업명5. 과세정보 당사자의 동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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