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자산관리사 자격시험 및 등록 등에 관한 규정 시행세칙 종합자산관리사 자격시험 및 등록 등에 관한 규정 시행세칙 제10조 (시험의 무효처리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종합자산관리사자격시험 및 등록 등에 관한 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응시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되는 경우 당해응시자의 시험은 무효처리할 수 있다. 시험과 관련한 부정행위가 발각된 자.
시험의 무효처리 등답안지시험응시자필기도구감독자각호시험주관기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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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응시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되는 경우 당해응시자의 시험은 무효처리할 수 있다.
1.시험과 관련한 부정행위가 발각된 자
2.감독자의 조치에 따르지 않거나 시험교부물을 유출한 자
3.시험의 진행에 지장을 초래하여 감독자가 시험중지를 명한 자
응시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되는 경우 당해 응시자의 시험을 0점처리할 수 있다.
1.답안지의 주요 기재사항에 오류가 있거나 누락된 경우
2.채점이 불가능할 정도로 답안지를 훼손한 경우
3.답안지 작성 필기도구가 시험주관기관이 지정한 필기도구가 아닐 경우
4.답안지 장성시 정정ㆍ이중표기의 경우 해당문항을 오답처리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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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종합자산관리사 자격시험 및 등록 등에 관한 규정 시행세칙 종합자산관리사 자격시험 및 등록 등에 관한 규정 시행세칙 제10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응시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되는 경우 당해응시자의 시험은 무효처리할 수 있다. 시험과 관련한 부정행위가 발각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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