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자산관리사 자격시험 및 등록 등에 관한 규정 시행세칙 종합자산관리사 자격시험 및 등록 등에 관한 규정 시행세칙 제18조 (등록신청)

공식 조문
자율규제소관 · 생명보험협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종합자산관리사자격시험 및 등록 등에 관한 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등록신청자는 생명보험협회 또는 손해보험협회를 선택하여 다음 각호의 서류를 구비하여 해당협회의 전산시스템을 통해 제출하여야 한다. 종합자산관리사 등록신청서[별지 제4호]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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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등록신청자는 생명보험협회 또는 손해보험협회를 선택하여 다음 각호의 서류를 구비하여 해당협회의 전산시스템을 통해 제출하여야 한다.

1.종합자산관리사 등록신청서[별지 제4호] 1부
2.삭 제
3.종합자산관리사 윤리규범 준수 서약서[별지 제5호] 1부
4.삭 제
5.경력증명서 또는 재직증명서(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6.삭 제
7.반명함판 사진
8.삭 제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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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종합자산관리사 자격시험 및 등록 등에 관한 규정 시행세칙 종합자산관리사 자격시험 및 등록 등에 관한 규정 시행세칙 제18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등록신청자는 생명보험협회 또는 손해보험협회를 선택하여 다음 각호의 서류를 구비하여 해당협회의 전산시스템을 통해 제출하여야 한다. 종합자산관리사 등록신청서[별지 제4호]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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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