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자산관리사 자격시험 및 등록 등에 관한 규정 시행세칙 종합자산관리사 자격시험 및 등록 등에 관한 규정 시행세칙 제18조 (등록신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종합자산관리사자격시험 및 등록 등에 관한 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등록신청자는 생명보험협회 또는 손해보험협회를 선택하여 다음 각호의 서류를 구비하여 해당협회의 전산시스템을 통해 제출하여야 한다. 종합자산관리사 등록신청서[별지 제4호] 1부.
등록신청종합자산관리사별지생명보험협회손해보험협회사업자등록증등록신청자전산시스템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등록신청자는 생명보험협회 또는 손해보험협회를 선택하여 다음 각호의 서류를 구비하여 해당협회의 전산시스템을 통해 제출하여야 한다.
1.종합자산관리사 등록신청서[별지 제4호] 1부
2.삭 제
3.종합자산관리사 윤리규범 준수 서약서[별지 제5호] 1부
4.삭 제
5.경력증명서 또는 재직증명서(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6.삭 제
7.반명함판 사진
8.삭 제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28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종합자산관리사 자격시험 및 등록 등에 관한 규정 시행세칙 종합자산관리사 자격시험 및 등록 등에 관한 규정 시행세칙 제18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등록신청자는 생명보험협회 또는 손해보험협회를 선택하여 다음 각호의 서류를 구비하여 해당협회의 전산시스템을 통해 제출하여야 한다. 종합자산관리사 등록신청서[별지 제4호] 1부.
종합자산관리사 자격시험 및 등록 등에 관한 규정 시행세칙 종합자산관리사 자격시험 및 등록 등에 관한 규정 시행세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8개 보기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