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자산관리사 자격시험 및 등록 등에 관한 규정 시행세칙 종합자산관리사 자격시험 및 등록 등에 관한 규정 시행세칙 제5조 (응시료)

공식 조문
자율규제소관 · 생명보험협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종합자산관리사자격시험 및 등록 등에 관한 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규정 제9조에 의하여 시험을 응시하고자 하는 자의 시험응시료는 응시 신청자 1인당 40,000원으로 한다. 응시자는 협회가 공고한 기일내에 제1항의 응시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응시료협회응시하고자시험응시료환불신청서환불기준홈페이지신청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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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규정 제9조에 의하여 시험을 응시하고자 하는 자의 시험응시료는 응시 신청자 1인당 40,000원으로 한다.

응시자는 협회가 공고한 기일내에 제1항의 응시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응시료는 별표1의 환불기준에 따라 환불한다.

응시료 환불을 원하는 자는 환불신청서[별지 제8호]를 작성하여 협회 인터넷 홈페이지 또는 본부로 신청 또는 제출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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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종합자산관리사 자격시험 및 등록 등에 관한 규정 시행세칙 종합자산관리사 자격시험 및 등록 등에 관한 규정 시행세칙 제5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규정 제9조에 의하여 시험을 응시하고자 하는 자의 시험응시료는 응시 신청자 1인당 40,000원으로 한다. 응시자는 협회가 공고한 기일내에 제1항의 응시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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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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