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자산관리사 자격시험 및 등록 등에 관한 규정 시행세칙 종합자산관리사 자격시험 및 등록 등에 관한 규정 시행세칙 제22조 (자격증교부)

공식 조문
자율규제소관 · 생명보험협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종합자산관리사자격시험 및 등록 등에 관한 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협회는 규정 제20조에 의하여 자격증[별지 제6호]을 교부하여야 한다. 자격증을 분실하거나 규정 제21조의 자격갱신에 의하여 자격증을 재발급받고자 하는 경우 자격증 재발급 신청서 [별지 제7호]를 작성하여 신청하여야 한다.
자격증교부자격증규정별지재발급받고자분실하거나자격갱신보수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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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협회는 규정 제20조에 의하여 자격증[별지 제6호]을 교부하여야 한다.

자격증을 분실하거나 규정 제21조의 자격갱신에 의하여 자격증을 재발급받고자 하는 경우 자격증 재발급 신청서 [별지 제7호]를 작성하여 신청하여야 한다.

규정 제21조 제1항의 소정의 서류는 규정 제22조의 보수교육 이수증 사본 1부로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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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종합자산관리사 자격시험 및 등록 등에 관한 규정 시행세칙 종합자산관리사 자격시험 및 등록 등에 관한 규정 시행세칙 제22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협회는 규정 제20조에 의하여 자격증[별지 제6호]을 교부하여야 한다. 자격증을 분실하거나 규정 제21조의 자격갱신에 의하여 자격증을 재발급받고자 하는 경우 자격증 재발급 신청서 [별지 제7호]를 작성하여 신청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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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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