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자산관리사 자격시험 및 등록 등에 관한 규정 시행세칙 종합자산관리사 자격시험 및 등록 등에 관한 규정 시행세칙 제19조 (등록비)

공식 조문
자율규제소관 · 생명보험협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종합자산관리사자격시험 및 등록 등에 관한 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등록비는 등록신청자 1인당 40,000원으로 한다. 등록신청자는 협회가 공고한 기일내에 제1항의 등록비를 납부하여야 한다.
등록비등록신청자부적격자로제출서류반환하지등록심사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등록비는 등록신청자 1인당 40,000원으로 한다.

등록신청자는 협회가 공고한 기일내에 제1항의 등록비를 납부하여야 한다.

제18조제1항의 제출서류 및 제1항의 등록비는 반환하지 아니함을 원칙으로 한다. 단, 등록신청자가 제20조의 등록심사에서 등록 부적격자로 결정된 경우에는 기납부한 등록비를 반환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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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종합자산관리사 자격시험 및 등록 등에 관한 규정 시행세칙 종합자산관리사 자격시험 및 등록 등에 관한 규정 시행세칙 제19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등록비는 등록신청자 1인당 40,000원으로 한다. 등록신청자는 협회가 공고한 기일내에 제1항의 등록비를 납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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