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자산관리사 자격시험 및 등록 등에 관한 규정 시행세칙 종합자산관리사 자격시험 및 등록 등에 관한 규정 시행세칙 제14조 (합격증서 교부)

공식 조문
자율규제소관 · 생명보험협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종합자산관리사자격시험 및 등록 등에 관한 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합격자의 합격증서[별지 제3호]는 협회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하여 교부하며 부득이한 경우 직접 교부할 수 있다. 협회는 제1항의 합격증서 교부현황을 합격자 명부에 기록하여 보관한다.
합격증서 교부합격증서합격자협회명부홈페이지교부현황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합격자의 합격증서[별지 제3호]는 협회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하여 교부하며 부득이한 경우 직접 교부할 수 있다.

협회는 제1항의 합격증서 교부현황을 합격자 명부에 기록하여 보관한다. 이 경우 합격자 명부는 전산 자료로 갈음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28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종합자산관리사 자격시험 및 등록 등에 관한 규정 시행세칙 종합자산관리사 자격시험 및 등록 등에 관한 규정 시행세칙 제14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합격자의 합격증서[별지 제3호]는 협회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하여 교부하며 부득이한 경우 직접 교부할 수 있다. 협회는 제1항의 합격증서 교부현황을 합격자 명부에 기록하여 보관한다.

종합자산관리사 자격시험 및 등록 등에 관한 규정 시행세칙 종합자산관리사 자격시험 및 등록 등에 관한 규정 시행세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8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