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자산관리사 자격시험 및 등록 등에 관한 규정 시행세칙 종합자산관리사 자격시험 및 등록 등에 관한 규정 시행세칙 제3조 (시험공고)

공식 조문
자율규제소관 · 생명보험협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종합자산관리사자격시험 및 등록 등에 관한 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생명보험협회와 손해보험협회는 시험관리 일원화를 위해 윤번제로 시험관리를 전담하여 시행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운영협의회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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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생명보험협회와 손해보험협회는 시험관리 일원화를 위해 윤번제로 시험관리를 전담하여 시행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운영협의회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협회는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하여 규정 제5조에 의한 시험공고를 한다. 단, 필요한 경우 일간지공고 등 다른 방법에 의하여 공고할 수 있다.

협회는 매년 12월말까지 다음연도의 시험계획을 공고하여야 하며, 추가로 시험을 실시할 경우 시험 시행일로부터 30일 전까지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협회는 제1항의 공고가 있은 후 공고된 사항에 대한 변경이 있는 경우 시험시행일 15일 이전까지 그 사유를 명시하여 변경사항을 공고하여야 한다.

제1항의 시험공고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응시자격
2.시험의 일시 및 장소
3.시험과목 및 배점
4.응시원서 교부 및 접수
5.합격자 결정
6.기타 시험에 필요한 사항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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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종합자산관리사 자격시험 및 등록 등에 관한 규정 시행세칙 종합자산관리사 자격시험 및 등록 등에 관한 규정 시행세칙 제3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생명보험협회와 손해보험협회는 시험관리 일원화를 위해 윤번제로 시험관리를 전담하여 시행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운영협의회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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