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자산관리사 자격시험 및 등록 등에 관한 규정 시행세칙 종합자산관리사 자격시험 및 등록 등에 관한 규정 시행세칙 제20조 (등록심사)

공식 조문
자율규제소관 · 생명보험협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종합자산관리사자격시험 및 등록 등에 관한 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협회는 등록신청자가 제출한 서류에 대하여 등록심사를 실시한다. 등록심사의 방법은 서류심사를 원칙으로 하며, 필요시 사실여부 확인을 위하여 다음 각호의 방법을 추가할 수 있다.
등록심사등록신청자인터뷰협회전화등록심사결과인터넷게시서류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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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협회는 등록신청자가 제출한 서류에 대하여 등록심사를 실시한다.

등록심사의 방법은 서류심사를 원칙으로 하며, 필요시 사실여부 확인을 위하여 다음 각호의 방법을 추가할 수 있다.

1.서면질의
2.전화 인터뷰
3.직접대면 인터뷰
4.협회는 등록심사결과를 등록신청자에게 우편, 전화, 인터넷게시 등의 방법으로 지체없이 통보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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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종합자산관리사 자격시험 및 등록 등에 관한 규정 시행세칙 종합자산관리사 자격시험 및 등록 등에 관한 규정 시행세칙 제20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협회는 등록신청자가 제출한 서류에 대하여 등록심사를 실시한다. 등록심사의 방법은 서류심사를 원칙으로 하며, 필요시 사실여부 확인을 위하여 다음 각호의 방법을 추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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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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