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자산관리사 자격시험 및 등록 등에 관한 규정 시행세칙 종합자산관리사 자격시험 및 등록 등에 관한 규정 시행세칙 제6조 (시험지역)

공식 조문
자율규제소관 · 생명보험협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종합자산관리사자격시험 및 등록 등에 관한 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시험은 전국 7개도시(서울, 부산, 대구, 광주, 대전, 인천, 제주)에서 실시하며 응시인원의 증감에 따라 이를 조정할 수 있다.
시험지역응시인원개도시조정할시험전국서울부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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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제6조(시험지역) 시험은 전국 7개도시(서울, 부산, 대구, 광주, 대전, 인천, 제주)에서 실시하며 응시인원의 증감에 따라 이를 조정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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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종합자산관리사 자격시험 및 등록 등에 관한 규정 시행세칙 종합자산관리사 자격시험 및 등록 등에 관한 규정 시행세칙 제6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시험은 전국 7개도시(서울, 부산, 대구, 광주, 대전, 인천, 제주)에서 실시하며 응시인원의 증감에 따라 이를 조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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