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자산관리사 자격시험 및 등록 등에 관한 규정 시행세칙 종합자산관리사 자격시험 및 등록 등에 관한 규정 시행세칙 제16조 (등록공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종합자산관리사자격시험 및 등록 등에 관한 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협회는 제13조의 합격자 공고와 동시에 합격자에 대하여 종합자산관리사 등록공고를 실시하여야 한다. 제1항의 등록공고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등록공고합격자종합자산관리사등록신청기간등록신청서류포함되어야등록신청시구비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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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협회는 제13조의 합격자 공고와 동시에 합격자에 대하여 종합자산관리사 등록공고를 실시하여야 한다.
제1항의 등록공고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등록신청기간
2.등록신청서류 제출처
3.등록신청시 구비서류
4.기타 등록에 필요한 사항
5.제1항의 등록공고 방법은 제3조제2항을 준용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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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종합자산관리사 자격시험 및 등록 등에 관한 규정 시행세칙 종합자산관리사 자격시험 및 등록 등에 관한 규정 시행세칙 제16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협회는 제13조의 합격자 공고와 동시에 합격자에 대하여 종합자산관리사 등록공고를 실시하여야 한다. 제1항의 등록공고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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