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자산관리사 자격시험 및 등록 등에 관한 규정 시행세칙 종합자산관리사 자격시험 및 등록 등에 관한 규정 시행세칙 제15조 (합격취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종합자산관리사자격시험 및 등록 등에 관한 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제출한 응시서류에 허위의 사실이 있음이 확인된 자. 부정한 방법으로 시험에 합격한 자.
합격취소응시서류사실이있음이허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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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제출한 응시서류에 허위의 사실이 있음이 확인된 자
부정한 방법으로 시험에 합격한 자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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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종합자산관리사 자격시험 및 등록 등에 관한 규정 시행세칙 종합자산관리사 자격시험 및 등록 등에 관한 규정 시행세칙 제15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제출한 응시서류에 허위의 사실이 있음이 확인된 자. 부정한 방법으로 시험에 합격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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