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자산관리사 자격시험 및 등록 등에 관한 규정 시행세칙 종합자산관리사 자격시험 및 등록 등에 관한 규정 시행세칙 제26조 (협의회의 운영)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종합자산관리사자격시험 및 등록 등에 관한 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협의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협의하여 결정한다. 규정 제8조의 종합자산관리사 자격시험 출제자 및 선정자 추천.
협의회의 운영협의회사무국규정종합자산관리사자격시험시행세칙제·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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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협의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협의하여 결정한다
1.규정 제8조의 종합자산관리사 자격시험 출제자 및 선정자 추천
2.제27조에 의한 사무국의 설치 및 운영
3.협의회 및 사무국 운영에 관한 비용
4.규정 및 시행세칙 등 제·개정에 관한 사항
5.기타 시험 및 등록에 관하여 협의가 필요한 사항
6.협의회의 의장은 회의를 주재하며 위원의 요청이 있거나 필요시 협의회를 소집한다.
7.협의회는 회의록을 작성하여 보관하여야 하며 사무처리를 위하여 1인 이상의 간사를 둘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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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종합자산관리사 자격시험 및 등록 등에 관한 규정 시행세칙 종합자산관리사 자격시험 및 등록 등에 관한 규정 시행세칙 제26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협의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협의하여 결정한다. 규정 제8조의 종합자산관리사 자격시험 출제자 및 선정자 추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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